종교적 목적을 위한 표현행위에 있어, 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해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없고, 폭행, 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비판행위가 그 종교를 신봉하는 자에 대한 증오, 모욕의 직접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의 우스꽝스러운 묘사, 모욕적이고 불쾌한 표현을 사용하여도 그것을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2도13718 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출처 :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도13718 판결[명예훼손(일부예비적죄명:모욕)·저작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육체영생은 무리다!
우탕선생이 생각해 봐도 '육체영생은 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