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문을 게재하는 것은 무자격자의 고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올바른 상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 OOO(신천지대책전국연합 제1총무)는 공문과 같이 경찰조사를 거부했고, 결국 수사 없이 검찰은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사교집단의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법률상식을 갖는 것은 올바른 대책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관련 게시글 : [모욕죄] 집단에 대한 모욕죄 일반적 해석 (신천지 집합명사)
https://cafe.naver.com/soscj/35634
이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 OOO(신천지대책전국연합 제1총무)는 공문과 같이 경찰조사를 거부했고, 결국 수사 없이 검찰은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사교집단의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법률상식을 갖는 것은 올바른 대책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관련 게시글 : [모욕죄] 집단에 대한 모욕죄 일반적 해석 (신천지 집합명사)
https://cafe.naver.com/soscj/35634
1.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고소권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의 당사자는 신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이러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소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소송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5. 따라서 신천지의 일개 교도로 추정되는 이O복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도 아니며 신천지를 대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고소인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6. 현재도 신천지 교도 이O복은 본 사건 이외도 여러 건의 자격 없는 고소를 제기하고 있는 바, 이를 방치하게 될 경우, 신천지 측뿐만 아니라 신천지 피해대책 측 회원들의 고소가 남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공권력이 무차별적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혼란을 가중할 것이므로, 자격 없는 고소자의 고소에 대해서는 마땅히 각하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게시글 : [모욕죄] 집단에 대한 모욕죄 일반적 해석 (신천지 집합명사)
https://cafe.naver.com/soscj/35634
저작권자 © 바로알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