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명예훼손 고소] 당당하게 대응하라!
상태바
[무자격자의 명예훼손 고소] 당당하게 대응하라!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19.10.14 19:25
  • 댓글 0
이 아티클을 공유합니다

본 공문을 게재하는 것은 무자격자의 고소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올바른 상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 OOO(신천지대책전국연합 제1총무)는 공문과 같이 경찰조사를 거부했고, 결국 수사 없이 검찰은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

사교집단의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법률상식을 갖는 것은 올바른 대책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관련 게시글 : [모욕죄] 집단에 대한 모욕죄 일반적 해석 (신천지 집합명사)
https://cafe.naver.com/soscj/35634

1.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고소권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의 당사자는 신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이러한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고소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소송상 국가를 대표하는 것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5. 따라서 신천지의 일개 교도로 추정되는 이O복은 명예훼손의 피해자도 아니며 신천지를 대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고소인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6. 현재도 신천지 교도 이O복은 본 사건 이외도 여러 건의 자격 없는 고소를 제기하고 있는 바, 이를 방치하게 될 경우, 신천지 측뿐만 아니라 신천지 피해대책 측 회원들의 고소가 남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공권력이 무차별적으로 남용되거나 오용되는 혼란을 가중할 것이므로, 자격 없는 고소자의 고소에 대해서는 마땅히 각하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과천경찰서 수사과장에 보낸 내용증명

관련 게시글 : [모욕죄] 집단에 대한 모욕죄 일반적 해석 (신천지 집합명사)
https://cafe.naver.com/soscj/3563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서소개
이슈이슈
  • [노컷뉴스] [단독] 총선 준비하는 신천지…"온라인 당원 가입했지?" 조직적 지시
  • [사이비퇴치] 나치 독일의 괴벨스를 기억합니다.
  • [14F] “AI, 핵처럼 규제 해야”, AI 업계 리더들이 AI 규제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
  • [뉴시스] 잇단 고발장→기소의견 송치…위기의 전광훈·한기총
  • [종말론사무소] [총집편] 마가복음 1장과 관련된 온갖 상상과 질문을 환영합니다
  • [종말론사무소] 오해가 있어야 이해도 있습니다 | 마가복음 1장(중) | 흰돌교회 | 이단에 끄떡없는 마가복음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