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알자] 종교의 자유에서 '이단'을 제외시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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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자] 종교의 자유에서 '이단'을 제외시켜야 하는가?
  • 김원식 컬럼리스트
  • 승인 2019.12.10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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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에서 '이단'을 제외시킬 수 있을까?
- 종교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 올바른 법률상식이 필요하다.

종교의 자유에서 '이단'을 제외시켜야 하는가?

1. '종교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와 같이 내심의 자유인 인간의 본질적 자유이다. 법률은 '생각'을 규제하지 않으며,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여도, 어떤 종교(단체)의 행위로 인하여 벌어지는 위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종교의 자유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법률상식이 필요하고, 기초상식만 있어도 종교의 자유가 내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2. 종교의 자유에는 1) 종교선택의 자유, 2) 포교의 자유, 3) 타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자유, 4) 자신의 종교를 밝히지 않을 자유 등이 있다. 물론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단순하게 몇 가지로만 설명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과연 종교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통상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위 4가지로 표현한다. 우리는 종교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으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필자의 생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2%정도만이 헌법에서 정의하는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종교선택의 자유란 무엇일까? 자신의 종교를 선택한다는 의미이며, 그러한 선택에는 종교선택을 거부하거나 포기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여기서 자유라고 함은 타인의 물리력이나 정신력에 의하여 강요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납치, 감금, 폭행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 강제, 강요뿐만 아니라, 거짓말과 속임수, 기망과 위계에 의한 정신적 기망, 강요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종교선택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의미는 타인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선택 과정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으로 강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종교선택의 과정이 자유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국민)이 여러 종교에 대하여, 보편적이거나 심도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어떤 한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 대하여 그 종교가 가르치는 교리, 이념이 무엇이며, 그러한 교리와 이념에 어떤 문제점이나 모순점이 없는지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교리와 이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의 정보들을 접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종교가 종교로서 가지는 보편적이고, 올바르고 건강한 종교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자유와 권리는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다. 자유와 권리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동반하는 것인데, 종교의 자유 역시 인간이 가지는 본질적 자유임과 동시에 그에 따른 본질적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즉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종교로 인한 책임과 의무도 없어지는 것이다. 국교만을 인정하고, 종교선택의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 금지된 종교의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이단'이라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를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대한민국 헌법의 몇 조항을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조, 제2조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 권력'은 그 종교를 믿는 국민 즉 ‘신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37조는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하여 '종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여러 법률을 통하여 종교적 자유와 권리도 제한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 포교의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집에 강제적 포교를 하며 주거침입하면, 형법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포교의 자유를 위하여,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 하여도 마땅히 건축법이나 도시정비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어 있다. 포교를 위하여 신학원을 운영하면 학원법으로 폐쇄하도록 법률은 규제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고성으로 포교를 하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일으키며 종교행사를 하는 경우, 다양한 법률로 규제되고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종교의 자유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만능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일부이다. 물론 종교단체들이나 특별한 조직은 스스로 헌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아는 사이비 종교들 역시 자신들의 헌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사이비 종교들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종교에 대하여 '이단종교', '이단종파'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제20조, 제37조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이단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만을 전가하고, 자유와 권리를 박탈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국교만이 존재하거 종교를 금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단이라는 이유로 헌법 제37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일까?

유사종교특별법, 종교특별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자. 그들의 주장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위와 같은 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상식이 필요함에도 그런 기초적 법률지식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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