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환 소장님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로부터 터무니 없는 고소, 고발, 협박, 테러 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단의 칼에 운명하셨습니다.
월간 현대종교를 소개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이를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방과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월간 현대종교를 소개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예방과 피해대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탄원서(탁명환 소장님)를 찾다가, 현대종교 2013년 2월호를 다시 꺼냈습니다.
표지에 있는 탄원서를 다시 적어봅니다.
탄 원 서
오늘날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는 각종 사이비종교를 정화 척결하는데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탁명환 소장의 지난 20여 년간 한국교회의 공공이익을 위한 활동은 전국 교회가 공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이미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에서 이를 높이 평가하여 감사패를 증정한 적도 있습니다.
탁명환 소장이 사이비종교의 척결 정화 과정에서 사이비종교 및 그 관련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계가 다 알고 있는 바 그가 결코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한 일념에서 빚어진 불가피한 일이므로 이점을 널리 헤아리어 판결에 있어서 깊이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와 이에 탄원하는 글을 드립니다.
1988년 영락교회 원로목사 한경직
그리고 책을 펼쳐 눈에 들어오는 두 개의 기사를 스캔하여 보았습니다.
현대종교_신문윤리위신천지OUT광고공입부합_2013년2월호.jpg
현대종교_신천지비판글무혐의처분(반국가적범죄집단)_2013년2월호.jpg
"신천지는 반국가적 범죄집단"이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2012년 12월 7일자로 검찰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게시자는 2012년 2월 "바로알자 신천지" 카페에 글을 올려 "신천지가 혹세무민하는 반인류적 반사회적 불법적인 포교활동 등으로 개인의 미래를 망치는 반국가적 범죄집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러한 비판행위가 공익에 부합하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월간 '현대종교' 과월호, 한 권을 잠시 들여다 보면서, 3건의 형사소송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게시글들을 살펴보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 이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관련게시글 :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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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연대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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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와 명예훼손] 명예훼손 고소되어도 대부분 위법성이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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