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집단에 대한 모욕죄 일반적 해석 (신천지 집합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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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집단에 대한 모욕죄 일반적 해석 (신천지 집합명사)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19.10.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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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대한 모욕죄"

모욕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찾다보니, 대법원이 "집단에 대한 모욕죄"에 대하여 어떤 보편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이해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만희의 범죄집단이 제기하는 모욕죄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단에 대한 모욕죄>

1. 모욕죄는 대상의 특정이 있어야 한다.

2. 집단에 대한 모욕죄는 집단 내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기 힘들다.

3. 집단 내 개별구성원에 대해서는 그 비난 정도가 희석되어, 사회적 평가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예외적으로 소수집단 개개인에 대한 모욕일 경우, 구성원 숫자 및 정황 등을 고려 특정여부 판단한다.

5.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 크기, 집단 성격, 집단 내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살펴야한다.

6. 형법 제312조에 따라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이다.

 

이제 약 15만명이라는 구성원을 가진 이만희의 범죄집단 신천지가 자신들의 종교집단에 대한 모욕죄를 이유로 거짓 고소고발을 해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지 우리는 그 분명한 대응해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판시사항】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

【판결요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1도15631 판결[무고·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천지 교회'는 집합적 명사>

또한, 아래는 얼마 전에 입수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이유서 중 일부입니다.

 

범죄집단 신천지의 맹도를 앞세워 이만희가 <명예훼손>, <예배방해>, <업무방해>의 죄로 제기한 고소사건인데, <명예훼손>, <예배방해>, <업무방해> 모두가 혐의없은 처분되었습니다. 이 불기소이유서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건과 유사한 사건의 불기소결정문(76쪽)에 ‘피의자의 피켓문구 및 발언 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운영하는 시온선교센터를 특정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고 단지 신천지교회를 비방하는 내용뿐이며 신천지교회라는 집합적 명사를 쓴 것이라고 해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 또한 피의자의 발언 내용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피의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표현할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피의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집합적 명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 법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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