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이해하기] 권리침해, 저작권법 위반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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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이해하기] 권리침해, 저작권법 위반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19.10.18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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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권리침해, 저작권법 위반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게시글(http://cafe.naver.com/soscj/38866)에 추가하여 법률과 판례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에는 다양한 권리와 권리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는 크게 2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내지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크게 2가지만 알고 계시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는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1. 창작물로 가지는 가치
2. 창작자의 명예

위 두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두가지 키워드, 창의적 가치저작자의 명예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1. 창작물로 가지는 창의적 가치를 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강의노트, 신문기사, 동영상, 사진 등의 창작물이 내포하는 창의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넓은 범위에서는 모든 창작물이 해당하지만, 좁은 범위에서는 그 창작물이 가지는 (창의적) 가치(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의 문구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판결요지 : [1] 판시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단편적인 어구나 계약서의 양식 등과 같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다. 또한 작품 안에 들어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이나 과학적인 원리, 역사적인 사실들은 이를 저자가 창작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내용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친다.(대법원 2012도10786 저작권법위반)

한편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대하여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2012도10786 저작권법위반)

특히 사진 등 이미지 창작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판단 : 
(1)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새로운 저작물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 그 양적·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저작물은 “Be The Reds!”라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알려진 응원문구를 소재로 한 것으로서, 그 창조적 개성은 전통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여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도안 자체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진들 중 일부 사진들(이하 ‘이 사건 침해사진들’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원래 모습이 온전히 또는 대부분 인식이 가능한 크기와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그 창조적 개성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의 위와 같은 창작적 요소에 담겨 있는 월드컵 응원문화에 대한 상징성과 이 사건 침해사진들의 성질, 내용, 전체적인 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저작물은 월드컵 분위기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위 사진들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중심적인 촬영의 대상 중 하나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응원의 느낌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사진의 개성과 창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침해사진들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상 위 사진들과 이 사건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도10786 저작권법위반)

디자인된 이미지와 그 이미지를 찍은 사진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고, 원저작물이 가지는 창의적 가치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창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종교적)비판의 경우 공익을 위한 진실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 게시글(http://cafe.naver.com/soscj/38866)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이는 형법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에서 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명예훼손' 및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과 같이, '저작권'과 '권리침해'의 법리판단에 있어서도 절대적 판단이 아니라 상대적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더 존중할 것인가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모든 재판이 그런 것처럼, 법원은 하나의 가치를 적대적 기준에 따란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호 법익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법원은 하나의 가치를 적대적 기준에 따란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호 법익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저작물의 인용이 반드시 저작권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판을 위한 인용의 경우 출처를 밝히면서 얼마든지 비판의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종교적 비판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종교비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때 무조건 저작권 위반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비판)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저작자의 창조적 권리, 저작자의 명예보호]라는 두 입장의 권익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께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작물의 인용, 재게시 요청 등을 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원게시글 : 바로알자 신천지 https://cafe.naver.com/soscj/3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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