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디어] 종교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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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디어] 종교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을 때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19.12.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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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ww.bami.kr
http://www.bami.kr/news/view.html?section=175&category=186&no=166

종교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을 때
대법원,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면 법률적 제재 가능하다는 판례 남겨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대한민국은 종교 문제에 있어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 종교를 빙자한 사이비 집단이 난립해 각종 피해가 발생하지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 제20조 1항이 이들의 방패막이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비 단체의 무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지적해도, 정부 기관은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방임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검찰과 경찰이 종교 문제를 가장 꺼려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종교적 표현 행위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생교의 교주 조희성(사망) 씨에 대한 판결이다. 조 씨는 자신이 각종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도들에게 헌금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를 ‘사기’로 보았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

▲ 사이비 종교의 불법함을 수사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일인시위
▲ 사이비 종교의 불법함을 수사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일인시위

대법원은 조희성 씨에 대해 ▲신도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구세주’, ‘이긴 자’, ‘생미륵불’, ‘정도령’, ‘완성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으로서 자기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 속의 마귀를 박멸 소탕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인간들의 길흉화복과 우주의 풍운 조화를 좌우하므로 1981년부터 10년 동안 한국 땅에 태풍이나 장마가 오지 못하도록 태풍의 진로를 바꿔 놓고 풍년들게 하였으며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자기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피 속의 마귀를 빨리 박멸 소탕해 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000억 원씩을 나누어 주겠으며 ▲헌금하지 않는 신도는 하나님이 깍쟁이 하나님이므로 영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하여 신도들을 기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 이라며, 기망당한 신도들로부터 고액의 헌금을 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고 판시했다.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은 지속해서 사이비 종교의 그릇된 믿음과 교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한다. 분명 우리 대법원은 (믿음과 교리로 인해)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질서유지를 위해, 그 행위를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긴 자 이만희,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등 자신을 구원자요 메시아로 지칭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의 교리에 기망당한 신도들은 재산과 시간을 헌납하고, 그 가족들은 가정파괴라는 피해를 입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일탈 행위의 보호막이 아니다. 


조믿음 기자 jogogo@hanmail.net

기사 출처 : 바른미디어
http://www.bami.kr/news/view.html?section=175&category=186&no=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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