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강제개종교육을 중단하라! 종교자유의 자유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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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강제개종교육을 중단하라! 종교자유의 자유를 보장하라!
  • 김원식 컬럼
  • 승인 2019.10.08 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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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강제개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교육도 그것이 학원의 형태로 교육하면, 예외 없이 학원법 규제대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는 종교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 종교의 자유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으로, 속임수나 기망에 의하여 착오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은 원인무효인 것이다. 속임수와 기망에 의한 종교 개종이 강제개종이다. 타인(들)의 속임수와 기망에 의해 자신의 자유 의지가 박탈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개종은 강제개종에 해당한다.


"무등록 불법학원의 강제개종을 중단하라!"

"사교집단의 강제개종교육은 학원관련법으로 중단시켜야 한다."

강제개종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강제개종의 피해자분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딸, 아들을 강제개종으로 빼앗긴 가족들과 강제개종의 경험을 체험했던 피해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누구나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행복하고 조용하게 예배도 보고, 신앙생활도 할 권리가 있다. 타인으로부터 개종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또한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이비 종교 교도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종교를 선택했다고 주장한다. 노예생활을 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집단들을 살펴보면, 그 내부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행복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강제개종이란...?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스스로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와 자유를 갖는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있다면, 대한민국은 국교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강제개종이란 무엇일까? 과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란 무엇일까?

사교 범죄집단의 ‘비밀 세뇌교육’과 ‘모략교리’
사교집단은 복음방, 신학원(‘센터’, ‘선교센터’ 등으로 칭하기도 함), 위장교회 등을 운영하면서 6개월 이상 수 년 동안 그곳에서 천천히 그들의 교리를 세뇌 교육한다. 물론 처음에는 그곳이 사교집단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자신들이 교육하는 교리가 사교집단의 이름조차 감추고, 그 사교집단의 ‘비유풀이교리’, ‘실상교리’라는 사실 자체를 감추고 세뇌교육한다. 이 강제개종교육을 실시하는 범죄집단에서는 거짓말과 속임수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를 ‘모략교리’라고 칭한다. 이 모략교리의 내용을 요약하면,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하여 남을 속이는 행위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한 포교의 수단이라고 가르치고 배운다.

성경공부를 하는 것을 주변의 다른 사람,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리지 않도록 입막음 교육도 시킨다. 6개월 이상 수 년동안 세뇌교육을 통하여, 그 교리에 충분히 빠졌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그 교육대상자에게 그곳이 그들의 강제개종의 교육장소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교리라는 것을 실토한다. 그 교육장소와 교리가 사교집단의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반복적으로 세뇌교육을 받을 때, 교육대상자는 사교의 모략교리를 통해, 사교집단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 그곳이 사교라는 사실을 모르고 반복적으로 세뇌교육을 받게 되고, 이는 기망에 의하여 스스로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종교선택의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상태가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종교선택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타인에 의하여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마땅히 그 침해의 방법이 위력이나 강제력뿐만 아니라 기망과 속임수에 의해 스스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 또한 포함한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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