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신천지 출신 과천시의원 측 "탈퇴자…檢 항소 기각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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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신천지 출신 과천시의원 측 "탈퇴자…檢 항소 기각해 달라"
  • 김유신 리포터
  • 승인 2023.09.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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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신천지 출신 과천시의원 측 "탈퇴자…檢 항소 기각해 달라"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 모습. 과천시의회 제공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제27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 모습. 과천시의회 제공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 출신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벌금 90만 원)를 선고받은 윤미현 과천시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수원고법(제3-2형사부)에서 열린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양형부당에 따른 항소'라고 한 데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항소 이유서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고 형이 가볍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 허위사실은 2018년 6월 피고인에 대한 신천지의 낙선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서류가 유권자들에게 유포돼 대단히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3선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했고 그 결과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점도 무시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피고인의 2018년도 이전 행적이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항소를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지난 28일자로 과천지역 시민단체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설명한 뒤, 피고 측을 상대로 "원심에서 공표라는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퉜는데, 항소심에서는 다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 기관 기록에도 나오듯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원심 때 구형했던 형량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존 검찰의 구형량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었다.
 
이날 짙은 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민생활 시기와 일반시민이었을 때 신천지 신도였으나, 사이비라는 것을 알고 반신천지 활동을 한 탈퇴자다"라며 "그럼에도 언론과 정계에서 탈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계속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입증할 증거와 방법이 없어 신천지와 무관하다고 변명을 해왔다"며 "수사기관이 신천지로부터 제명돼 무관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줬기 때문에 뒤늦게 용기를 내 과거 신앙행동과 모든 것을 고백하며 사죄드린다. 과천은 여러 개발과 복잡한 민원들로 몸살을 앓고 있으니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기회를 간청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앞서 이번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과천시민연합회와 과천시민행동은 윤 의원이 1심 재판 기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12년도 더 전에 떠난 신천지', '저를 거짓말장이로 만든 의도적 CBS', '고소고발 당한 기자' 등의 댓글을 올린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반성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엄벌 촉구 진정서를 수원고법에 제출했다.
 
윤 의원의 신천지 관련 신앙 활동(2017년 3~6월경까지 포함) 이력과 직책들(구역장, 집사, 문화부장, 복음방 교사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새언약 시험지를 신천지 관계자에게 시의회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해 응시한 것을 비롯해 신천지 대적 행위로 2018년 4월경 제명됐다는 내용 등도 1심 판결문에 범죄사실로 담겨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 진술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과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단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하며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90만 원을 선고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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