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알자] 또 거짓해명, 공선법 위반 윤미현 시의원 30일 ‘거짓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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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자] 또 거짓해명, 공선법 위반 윤미현 시의원 30일 ‘거짓사과’
  • 정현 리포터
  • 승인 2023.10.3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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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윤리위 열고 징계수위 논의 중... 11월 7일 최종 결정
피해자들, 윤 의원의 주장을 살필 때, 반드시 시점이 중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윤 의원, 더 큰 죄값을 치를 수 밖에 없다는 것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처벌된 과천시의원 윤미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처벌된 과천시의원 윤미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검찰이 15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9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여, 공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원이 30일 오전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사과형식을 빌어 해명을 하였으나, "과천 생활" 지역 커뉴니티에서 윤 의원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민들의 반응은 ‘거짓소명’, ‘반성 없는 거짓사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오전 과천시의회 1층 북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으로 나선 윤 의원은 “이민생활 중 만난 신앙이력으로 인해 시민들과 집행부, 동료의원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이에 대해 “변명할거 없고 자진사퇴. 윤리위에서 제명당하면 더 쪽팔리니까 괜히 힘빼지말고 알아서 나가라”, “와..그와중에 또 거짓말을...ㅎㅎㅎ”, “부글, 부글” 등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차갑다.

 

윤 의원은 이어 “17개월에 걸친 경찰조사, 2심에 걸친 재판을 거치면서 공인으로서의 무게를 느꼈다”며 “재판으로 인한 개인적 압박보다 동료의원들과 교회연합회, 지지를 보내주셨던 유권자들의 상실감이 더 큰 아픔이고 힘겨웠던 부분이었다.”고 밝혔으나, 윤 의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 입었던 교회연합회 관계자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잘못이나 진심의 사과의 발언은 없었다. 시민들은 윤 의원의 이런 공개기자회견이 자신의 거짓을 더 감추고, 지난 공직선거들에 이어 또 다시 시민들을 기망하는 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천시의회 내 유일한 3선 의원인 윤 의원은 모두 4번 선거출마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설이 돌았으나 이를 부인해오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윤 의원은 4번의 선거출마 과정에서 모두 자신의 신천지 신앙경력 자체를 부인해 왔고, 결국 2022년 지방선거 때 꼬리가 잡혀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린 행위는 마지막 4번째 선거출마 한 번 이지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을 계속 속여 왔던 것이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거짓 변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윤 의원의 이런 범죄행위가 가능했던 것이 ‘윤 의원의 거짓 변명과 허위사실 유포는 도를 지나치면서, 위법행위에 대하여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천사랑 카페에 올린 윤 의원의 글들을 보면, 윤 의원의 주장을 보도했던 기자가 고소고발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윤 의원의 신천지 이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고소고발되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시민들을 계속 기망하고 있고, 심지어 해당 기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선거법을 악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윤 의원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혀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과천시의회가 윤리위원회를 구성 발의하자 그 자리를 떠났던 윤 의원이다. 윤리위원회가 열리자, 이와 별도로 이런 엉터리 기자회견으로 사과하는 척 하면서 시민들을 또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 의원의 태도(모략)에 매우 놀랐다’는 반응이다. '신천지의 모략(거짓말과 속임수)은 여전하다.'는 반응과 함께 '아직도 신천지 버릇 못 버렸다'는 말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무엇이 허위사실인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윤미현 의원이 지금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천지 피해자들, 윤미현 의원이 지금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본의원이 ’신천지 간부가 아닌 평신도 이며 2018년 신천지대적행위로 인해 신천지로부터 제명되었으며 과거 8년간 의정활동 가운데 신천지 연루된 사항은 없었다.‘였습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는데,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은 윤 의원 자신이 신천지 “간부”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으나, 신천지 요한지파 부녀회 문화부장의 지위에 대해 신천지 간부이므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윤 의원의 정정보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내용은 “신천지 간부 여부”에 대한 윤 의원의 주장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윤 의원은 자신이 2018년 신천지대적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윤 의원의 또 다른 주장은 자신은 ’신천지 아웃‘을 외친 것이 아니라 “이단 아웃”이라고만 했을 뿐이라며, 신천지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윤 의원의 이번 기자회견 내용과도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다르다.

 

2018년 무렵 윤 의원의 신천지 제명은 당시 2인자로 알려졌던 ‘김남희’ 무리의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윤 의원은 그 ‘김남희’ 압구정신학원 출신으로, 그의 가족 등을 포함하여 ‘김남희’ 무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제명된 것’ 즉, 윤 의원의 주장과 같이 윤 의원이 신천지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권력 다툼에서 밀린 세력에 속해 있었기에 신천지로부터 제명당했다는 설명이고, 이러한 설명은 당시 윤 의원의 신천지 대책 관련 활동과도 일치한다.

 

‘윤 의원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2010년 무렵 신천지와 관계를 끊었다면, 2013년, 2014년 신천지 위장단체 “쉬캔” 팀장 활동이력, 2017년 시의회에서 신천지 시험을 본 사실 등은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윤 의원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신천지가 자신의 신천지 이력을 공개했다고 주장하거나, 정치 진영의 반대 측에서 신천지 이력을 공개하여 억울하게 피해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는 이러한 주장과 전혀 맞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윤 의원의 주장을 살필 때, 반드시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시점을 섞어가면서 거짓된 주장을 하여, 이를 듣는 시민들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기본적 자질조차 갖추지 못 한 것으로,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게 기망당한 시민들, 피해자들이 말하는 윤 의원의 기망행위가 왜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정확하게 그 구체적인 사실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야 윤 의원이 더 이상 이런 거짓말로 시민들과 시의회를 기망하지 못 할 것이라고 말한다.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범죄로 판단하여,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한 것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진실한 사실과 정보를 근거로 공명한 선거를 치뤄야 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일 것이다. 윤 의원이 사법부의 당선무효형의 심판은 피해 갔다고 할지라도, 시의회의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이나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고, 더 큰 죄값을 치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과 신천지 피해자들의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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