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신천지 예배당' 합법화 총력…"결사반대" 들끓는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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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신천지 예배당' 합법화 총력…"결사반대" 들끓는 과천시
  • 김유신 리포터
  • 승인 2023.09.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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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용도변경 신청 후 '불허' 결론
이의제기·건축심의도 모두 '부결'
8월 안전대책 등 보완해 다시 신청
이단 관련 부동산 인·허가 이슈화
중앙동 건물, 별양동 상가 등 다수
과천시 "부결 사항과 여론 등 고려"
신천지 "종교의 자유 있는 대한민국"

[노컷뉴스] '신천지 예배당' 합법화 총력…"결사반대" 들끓는 과천시

 

경기 과천시 별양동 내 신천지 예배당으로 알려진 건물의 8층에서 9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박창주 기자
경기 과천시 별양동 내 신천지 예배당으로 알려진 건물의 8층에서 9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박창주 기자

 

이단 신천지가 경기도 과천에서 불법 사용해 온 예배공간의 용도를 목적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변경하려 하자, 과천시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과 함께 지역사회의 반발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올해만 두 번…신천지 용도변경 시도 '지속'

 22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신천지 측은 별양동 내 집회장으로 이용해 온 상가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 신청서를 잇따라 과천시에 제출했다.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용도를 바꿔 합법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기 위한 취지로 읽힌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3월 접수된 용도변경 신청건이 다수 민원과 지역사회의 공익 저하,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제기된 이의신청과 기존 누락됐던 건축심의도 안전 대책 미흡 등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시건축위원회는 건축심의에서 1980년대 지어진 노후 건축물인 데다, 신천지가 낸 신도 9천여 명의 분산계획 등의 대책도 안전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는 3년 전 개정된 '과천시 건축조례'가 적용된 결과로 해석된다.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가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의 용도변경 시 위원회 심의와 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류종우 과천시의원은 "피난계단이 3개로, 비상 시 1개 계단에 (신도) 1천여 명이 몰려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구조"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과천 도심의 일부 음식점에 신천지에서 제공한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 지난 4월경 촬영된 사진이다. 박창주 기자
과천 도심의 일부 음식점에 신천지에서 제공한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 지난 4월경 촬영된 사진이다. 박창주 기자

 

그럼에도 신천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또 다시 동일한 목적의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 이들의 용도변경 신청은 2010년 부동산 매입 직후부터 현재까지 모두 4차례다.
 
특히 이번에는 탈출경로 등 안전대책과 인근 주차공간 확보 방안, 건축심의 수행 등을 추가해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신청했던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한 셈이다.
 
다만, 상반기 신청 때 시민들의 불매운동 논란에 휩싸였던 주변 상인들의 용도변경 관련 찬성 서명부는 추가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단 부동산 이슈, 골머리 앓는 과천시 "종합 검토"

 이처럼 올해 들어 신천지의 예배당 용도변경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 개신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 신청까지 겹쳐 시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시 입장에서는 이단에 대한 부동산 관련 인·허가권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강한 거부감과 집단민원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일각에서는 거듭 용도변경이 불수리(불허)되면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에 이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는 용도변경 외에 신천지 소유의 중앙동 내 한 2층짜리 건축물에 대해서도 10층 이내의 신축 허가신청을 10여 차례 접수하면서 불허 결정을 내려 왔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주요 신도로 알려졌던 인물이 이사로 등재된 장례업종 법인이나 개인 명의로도 허가신청이 이뤄졌다.

 

과천시 내 원도심 일대 전경. 과천시청 제공
과천시 내 원도심 일대 전경. 과천시청 제공

 

신천지 소유 부동산은 이 뿐만이 아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별양동 상업지구 내 대형 상가건물들에도 최소 20곳, 1만㎡ 이상에 달한다. 향후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소유주의 지분(공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의 관련 행정절차에 이목이 쏠리는 구조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과천시의 이단 성지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가 일관성 있게 불허 또는 제한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과천시 관계자는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기록 자체가 용도변경에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며 "시민들 반대가 여전히 크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교계, 예배당 합법화 저지 의지 견고

 
신천지의 예배당 합법화 시도가 거듭되자, 이를 저지하려는 지역사회의 의지도 더욱 견고해지는 분위기다.
 
교계와 시민단체 등은 신천지의 용도변경에 재차 반대하며, 지난달 25~31일 1차 서명운동을 벌여 상반기(2477명)보다 인원이 늘어난 3002명의 서명부와 함께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이달 13일부터 2차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 이날 중 추가로 반대 민원서를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2차 서명인 수는 4천 명을 넘어선 상태다.
 
참여 단체도 확대됐다. 신천지 활동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기독교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를 비롯해 이단사이비대책과천시민연대와 4개시(과천, 군포, 안양, 의왕)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신천지가 단체 활동 용도 등으로 사용해 온 시설이 위치한 경기 과천시 별양동의 한 상가건물. 박창주 기자
신천지가 단체 활동 용도 등으로 사용해 온 시설이 위치한 경기 과천시 별양동의 한 상가건물. 박창주 기자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6월 안상홍증인회 집단(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해 시민들이 경악했다"며 "이런 가운데 신천지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건물은 많은 인원이 몰려 집회를 하는 용도로 설계된 건물이 아니다"라며 "지난 신천지의 행태들을 고려하면 안전성 등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천시청은 신천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총체적이고 세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불허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신천지 측 "종교의 자유…시와 대화하며 방법 모색"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들어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천지는 지역사회 반발과 향후 계획에 관한 CBS 노컷뉴스 질의에 서면답변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현재 전국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모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과천교회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차별 없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등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1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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