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포털사이트 게시물 삭제 남발..'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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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포털사이트 게시물 삭제 남발..'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23.07.17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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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익적 내용까지 삭제당했다" 네이버에 해명 요구

2013-10-23 10:25 (본 기사의 저작권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게시물 삭제 남발..'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출처 :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1118370

 

국내 최대 인터넷포털사업자 네이버(NAVER, 김상헌 대표)가 인터넷카페 게시 글을 무더기로 게시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전도사)은 네이버측이 공익적이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게시물까지도 삭제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네이버측에 보낸 내용증명.
사진은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네이버측에 보낸 내용증명.

 

인터넷 포털사업자 네이버가 이단 신천지와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을 무더기로 게시 중단시킨 것을 두고 신천지대책전국연합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최근 네이버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신천지의 반사회성을 폭로한 인터넷 카페의 글들을 신천지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무차별적으로 게시 중지시키는 것은 시장지배사업자로서의 횡포이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또, "타 사업자의 경우 게시물의 내용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시중지 신청 접수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고있다"며, "네이버측에서 법인격도 없는 신천지의게시중지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신현욱 전도사(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 바로알자사이비신천지 카페)는 “네이버측이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게시중지업무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이해하지만, 게시중지요청을 한다고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30일을 게시중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이 특정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주장할 경우 포털사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해 즉각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게시물 삭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30일 이전이라도 게시물을 복원시켜준다는 입장울 밝혔다.

 

네이버 홍보팀 관계자는 "재 게시 요청을 하면 재 게시가 가능하다"며, "모든 업무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천지대책전국연합측은 "법원의 판결문이나 공지사항까지 게시 중지시키는 경우를 볼 때 공익적 차원에서 게시중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측 역시 게시중지업무 과정에서 공익적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네이버 홍보팀 관계자는 "공익과 사익의 구분이 어느 정도일지는 게시물을 봐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의해 인터넷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가 2008년 9만 2천 여 건에서 지난해 23만 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인터넷포털사업자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해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최근 5년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의해 임시조치(삭제) 된 게시물이 80만 건에 이른다"며, "포털의 임시조치는 가장 최악의 사전검열 방식"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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