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알자] 윤미현의 뻔뻔함, 신천지 출신 시의원 막가자는 행태, 주권자인 과천시민 우습게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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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자] 윤미현의 뻔뻔함, 신천지 출신 시의원 막가자는 행태, 주권자인 과천시민 우습게 보는가?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23.12.1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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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의 뻔뻔함, 신천지 출신 시의원 막가자는 행태, 주권자인 과천시민 우습게 보는가?

 

신천지 출신 윤미현은 이제 막가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의 자진사퇴, 제명 등의 민의에 과천시의회가 외부의 자문을 거쳤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소명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윤미현 자신을 제외한 과천시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제명 처리한 것에 대하여, 취소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자체로만도 막 가자는 행태를 보인다. 공직선거 때 거짓말로 과천시민을 우롱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 일관성을 꾸준히 유지한다. 주권자인 과천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윤미현의 과천시의회 의원직 제명]

윤미현은 지난해 허위사실공표 행위(자신의 신천지 이력을 감추는 공공연한 표현행위)를 통하여, 과천시민을 기망하고 공직선거에서 당선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천경찰서가 윤미현을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하여, 검찰이 기소하였고 재판을 통하여 과거 신천지 이력 및 신천지 간부로 활동한 사실들이 법정에서 드러나면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죄행위는 2022년 지방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에만 국한하여 기소되었고, 그러므로 재판 역시 2022년 해당 범죄사실에만 국한하여 지극히 미미한 벌금형 선고로 끝난 것이다. (법정에서 드러난 신천지 행적들)

신천지 위장단체의 지원으로 공직에 당선

그러나 윤미현은 재판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자신이 형사처벌된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과거 신천지에 입교하여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신천지 신분을 감추고 시민들을 기망하며, 신천지 간부로 활동하였고, 이후 오히려 신천지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소속을 거짓으로 밝혀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인 시민들은 '양심'이나 '신앙'의 문제까지도 지적한다. 그러나 해당 소속 종교단체나 신천지대책을 하는 지역시민단체에서는 특별한 입장표명이 없다.

허위사실공표를 통한 공직선거 방해행위
허위사실공표를 통한 공직선거 방해행위
허위사실공표를 통한 공직선거 방해행위

 

이렇게 되자, 윤미현은 자신의 거짓된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과 기자가 악의적으로 선거법을 통해 자신을 형사처벌받도록 했다고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하거나, 심지어 해당 기자가 고소되었다며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한 시민단체 및 또 다른 신천지대책 단체가 고소되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다. (윤미현의 추가 허위사실 유포)

 

과천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윤미현 스스로가 공직(시의회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토로하며, 스스로 공직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거나, 시의회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윤미현은 지금까지 시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들었던 많은 선거비용과 노력을 언급하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하여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계속하여 거짓해명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자신의 사퇴 및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응하였다. 과천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거쳐 의회 출석 만장일치로 윤미현에 대한 시의회 의원직 제명을 결정하여 제명처리한다. (과천시의회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제명)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중간에도 윤미현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자신의 거짓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던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미현이 청구한 내용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자 윤미현 측은 반론보도를 요구했고 언론사 측은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확인되거나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윤미현의 반론보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반론보도가 보도되기도 전에 윤미현은 (지역)언론(?) 등을 통하여, 반론보도 외의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내용 비공개 규정을 위반하는 규정위반행위를 범하게 된다. 물론 이 또한 거짓의 내용과 과천시민을 기망하는 내용이 포함된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행위이다. (지속되는 윤미현의 허위사실 유포)

 

이와 병행하여, 과천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거쳐 당사자를 제외하고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한다. 그런데 윤미현은 또 일을 벌인다. 의원직을 못 내려놓겠다며, 집행취소가처분소송과 그 본안소송을 과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의회는 또 법률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이른다. 윤미현의 이러한 행동은 막가자는 행태라며 과천시민들과 신천지 피해자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손에 선출된 공인의 거짓말과 속임수,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이다.]

대한민국은 국교가 인정되지 않는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종교 내지 신앙생활에 있어, 위법행위를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같은 크기의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다는 의미이다. 과천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입장에서 보면, 분명 신천지 신도 내지 신천지 출신 후보자에게 표를 주지는 않는다. 공직선거에 있어 허위사실공표행위를 통하여 공직에 당선되었고, 반대로 그 허위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유권자들이 알았다면, 당선이 될 수 없다. 마땅히 당선 무효형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이 되었어야 했다. 윤미현이 3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던 이유는 자신의 신천지 간부활동, 신천지 이력이 드러나면 분명히 낙선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약 20년 간 이를 감추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범죄행위들을 해 온 것이다.

 

[법치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법부의 직무유기]

이러한 이유로 본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였던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진실이나 현실(과천시민들의 보편적 입장)을 무시하는 결정이었다. 사법부(정부)의 직무유기이다. 통상 행정부를 정부라고 표현한다. 사법부 역시 정부다. 윤미현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역시 종교에 있어 무정부상태가 맞다. 공적인 위치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직무유기를 하거나, 종교에 대한 헌법개념을 무시하는 판단이나 결정, 판결을 하는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이 종교집단의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방치해왔던 수 많은 결정들을 우리는 익히 보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법부의 직무유기 작태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이번 윤미현 의원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은 판사가 최소한의 직무를 유기하는 태도이다. 과천시민들과 피해자들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취했던 최소한의 의무적 활동들에 찬물을 붓는 태도이기도 하다. 사법부는 각 재판부가 독립적인 판단을 가진다. 이런 점은 검찰의 수직적 검사동일체원칙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현 관련 재판부들이 취한 태도는 명백하게 직무유기이다. 시민단체, 보도언론, 선거관리위원회, 과천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소한의 의무를 다 했고, 그랬기 때문에 재판까지 갈 수 있었고,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 과천시의회 역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최소한의 역할을 다 했다.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제명결정을 하였으나, 가처분재판부는 또 다시 직무유기를 범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에서 어떤 판단을 하기에 앞서, 판사는 반드시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언급하고, 그에 대하여 구체적 근거(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은 판결이나 결정은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이다. 진실을 외면하는 직무유기가 된다. (저마다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이행, 이와 달리 사법부는 직무 유기) 

법복만 입었다고 판사가 아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0YgrvCiMEU

주권자인 시민의 몫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이행도 있다. 사회적 고발, 사회적 범죄에 대한 고발 역시 시민의 몫이다.
주권자인 시민의 몫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이행도 있다. 사회적 고발, 사회적 범죄에 대한 고발 역시 시민의 몫이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것]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이비 종교 신천지 및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 그리고 그 피해들에 대한 대응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사회의 주권자는 시민이다. 시민이 제 몫을 다 하지 않는다면, 결코 시민의 권리는 지켜질 수 없다. 그래서 시민을 기망하고 공직을 차고 있는 사이비 정치꾼들이 나오는 것이다. 시민들은 공직후보자와 공직자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 몫이다. 몫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크기의 의무도 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금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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