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 종교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종교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그 종교를 접하게 되고, 세뇌되거나 기망당하여 그 종교를 선택하였다면, 결코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교집단에 빠져 가출한 자녀들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인정해달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자신의 종교를 인정해달라는 것이 무엇일까? 가족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다. 종교선택의 자유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지, 가족이나 타인의 기망, 속임,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종교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종교강요 이거나 자신에게 있는 자유(종교선택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적 주장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 종교선택을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타인(가족)에게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의 반증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는 종교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 종교의 자유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으로, 속임수나 기망에 의하여 착오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마땅히 그것은 원인 무효인 것이다. 속임수와 기망에 의한 종교 개종이 강제개종이다. 타인(들)의 속임수와 기망에 의해 자신의 자유 의지가 박탈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개종은 강제개종이다.
종교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스스로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하였다면 결코 침해당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기망, 속임수에 의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를 침해당했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사교집단에 빠진 사람들은 기망, 속임수에 의하여 자유의지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집단에 빠진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 종교선택의 자유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종교비판의 자유도 존재하는 것이다.
사교집단의 모략, 세뇌 포교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의한 사교집단의 모략전도, 복음방과 신학원의 세뇌교육은 종교선택의 자유를 말살하는 기망행위와 강제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결코 이를 인간 자유의지에 의한 종교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관계, 분위기, 기망 등의 정신적 강제상태에서는 결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선택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교집단의 교도들은 스스로가 종교를 선택하였다고 입으로 말할지라도, 모략과 세뇌에 의해 포교된 사교집단의 교도들에게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위 제목은 스스로 모순되는 기망 속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세요!
(이러한 표현은 "지금 나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라는 내면의 표현인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궁금하면 아래의 판례 몇 가지를 찾아보고 공부해보자.
1) 주소창에 아래 링크를 열어 '종합법률정보' 싸이트에 접속한다.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2) 메뉴에서 '판례'를 선택한다.
3) 검색창에 "2006도5924"을 입력하여 판결문을 찾는다.
대법원 2007. 10. 26. 자 2006도5924 결정 【명예훼손】
결국 그들은 철창을 잡고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감옥 밖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