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산지석] 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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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지석] 학원법
  • 강산 컬럼리스트
  • 승인 2019.10.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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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폭력범죄를 학습하는 학원은 학원법 등록대상이 될 수 없어, 학원의 등록 없이도 자유롭게 설립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논리의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한다.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신천지 신학원은 학원관련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이지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신천지 신학원은 등록대상에서 불허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하여 주지 않는 교과목(신학)이라는 이유로, 이를 학원이 아니라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신학이 학원법으로 등록할 수 없다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신학, 의학 마인드콘트롤, 무도학원 등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1. (교육부 지침에 따라) 등록을 불허가고 있다는 근거가 (학원관련법에 따라) 학원이 아니라는 근거라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단속대상이 아니랍니다. / 위험하여 금하거나 수준미달이라 불허하는 대상을 단속할 대상이 아니랍니다. 이는 무등록 불법자동차의 교통사고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2. 신천지 신학원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신천지 신도랍니다. / 6개월 신학원 교육받고 단답식 미친자 확인하는 시험을 봐서 정신이 미친 것이 확인되어야 신천지 신도가 된다는 것이 신천지인데, 그 정신병자 만드는 대상 자체가 이미 정신병자라는 논리입니다.

3. 신천지는 헌법기관이랍니다. / 헌법기관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기관입니다. 무식해도 한참 무식하지요.

4. 신천지는 종교기관이랍니다. / 신천지는 종교를 빙자한 사기집단, 사이비 종교집단, 범죄집단입니다. '기관'이란 단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5. 신천지 신학원은 종교시설이랍니다. / '종교시설'이란 용어는 건축법에 근거한 것으로 '교회, 사찰 등' 건축법상 '종교시설'로 등록된 건물에 국한하여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이 대한민국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범죄집단을 비호하고, 법죄학원을 널리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신천지 신학원 관련 Q&A
1.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학원법을 적용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하는가?
● 종교의 자유는 신앙,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 즉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및 종교적 집회 ·결사 또는 선교활동 등을 강제 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의미합니다.
● 내심의 작용을 의미하는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그 밖의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은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것입니다.
● 따라서 사안별로 해당 법률에 의하여 규제(예: 종교적 집회, 결사는 집시법)를 받게 되는 것이며 종교교육 중에서도 종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나 학원이나 학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은 당연히 학원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해서 모든 형태의 종교 활동이 초법적으로 이루어져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 또한 판례에도 ‘이러한 구 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를 들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하여, 분명히 학원의 폐쇄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신학원은 학원법상의 등록 대상이 아니다?
● 학원법상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육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6개월 과정의 신학원은 당연히 등록 대상입니다.

3.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있는가?
● 물론입니다. 95. 3.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라는 교육기관을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학원법 및 교육법(현 고등교육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폐쇄명령 처분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 이에 불복하자 2차, 3차에 걸친 폐쇄명령 처분을 하였고 총회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고,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패소하자 관련 법조항(교육법 및 학원법상의 인가나 등록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였으나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4. 수강료를 받지 않으므로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 학원법상 수강료는 학원의 요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참고로 학원법 제15조 ①항에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원의 정의는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학원을 정의한 것이지 수강료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5. 학원법 적용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가 혹은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라고 종교기관도 예외가 없음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로 입법자가 정하도록 한 취지, 종교교육기관이 자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양성기관이 아니라 학교 혹은 학원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일반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실한 교육의 피해의 방지, 현행 법률상 학교 내지 학원의 설립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조항들로 인하여 종교교단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학교 내지 학원의 설립상 차별을 초래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합헌 이유를 밝히고 있음을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6. 비밀이라고 해서 단속 대상은 아니다?
● 학원법을 관장하는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단속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앉아서 고소 고발사건만 수사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불편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단속하는 자세가 담당 공무원의 자세일 것입니다.
● 무등록 학원으로 신고나 고발을 해도 단속을 하지 않고 비호하는 것은 망국적인 행위입니다.
● ‘비밀’ 학원이라고 해서 단속해야 주장한 바 없습니다. 다만, 신천지의 경우 은밀한 형태의 비밀 세뇌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7. 선교센터는 종교시설에 해당된다?
● 종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그 내용을 보면,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신학원은 종교집회장으로 열거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성당 등 종교집회장은 당연히 해당 종교 교인들의 종교집회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천지 신학원의 경우와 같이 교인이 아닌 외부 수강생을 교습하는 시설은 더더욱 종교시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종교시설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에 의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신천지의 신학원은 건축법에서 정한 종교시설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천지의 신학원의 시설 규모가 건축법의 시설 기준에 준한다면 마땅히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하겠으나 신천지는 종교시설로 등록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8. 종교단체 내부의 교육기관일 뿐이다?
● 유사사건의 1심 판례에 의하면 종교기관 내부의 종교지도자 양성과정이나 교육(예컨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목회자양성학교 등)은 학원이나 학교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종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없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또 현실이 그러합니다.
● 그러므로 종교시설(교회 등)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닌 종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원이나 학교의 형태를 띠게 되며 당연히 관련 법규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교회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육을 굳이 외부에서 한다는 것은 신도가 아닌 외부 수강생을 비밀리에 세뇌교육 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 또 신천지 규약의 [성도의 자격]에는 “누구든지 신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이에 준한 자격을 획득한 자로서 신천지 교리(성경)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교적부에 등록함으로 성도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신학원 수강생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신학원이 내부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9. 무등록 학원이기 때문에 교육청 단속 대상이 아니다?
● 무등록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며, 더욱 철저히 단속을 해야 마땅합니다.
● 그런 논리라면 학원법을 “등록학원 관리법”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10.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교습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으로 볼 수 없다는데 대하여
● 판례(고법 판결)에 의하면 학원법 위반에 대한 판단에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학 또는 성경 등의 과목을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으로 하는 학원의 신규등록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는 해석 되지 아니 한다(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분야 계열 등은 유사 분야, 계열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과,
● 판결에 인용된 당시의 시행령 별표에도 신학이나 성경과목이 없었고 학원법 관련 조항도 현행법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음을 감안할 때, 법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교육부의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학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11. 평생교육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 평생교육기관이란 “학원법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 4조 3항에서는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개인적 편견을 선전을 넘어 교주를 신격화시킴으로서 평생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다?(관리 기준이 없다?)
●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입니다.
● 교육부에서 그러한 지침을 시행하는 이유는 “신학은 정신의 안위에 직접으로 관계될 뿐만 아니라.......이하 생략” 이라는 내용으로 볼 때 학원에서의 교습을 허용할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더욱 철저하게 단속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서 현재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 이는 마치 무등록 자동차가 사고를 내더라도 무등록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 교육청 담당자가 시위하는 부모에게 나와서, “무등록 자동차는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고 말하는 정말 상식 밖의 현실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13. 신학, 의학, 마인드콘트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은?
●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회신(지침)에 의하면 신학, 의학, 철학, 마인드 컨트롤 등은 정신의 안위에 직접으로 관계될 뿐 아니라 심오한 이론과 정교하고 치밀한 응용방법을 요하는 학문으로서 정규학교에서나 교육을 하도록 학원 설립등록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침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신이나 신체의 안위에 직접 관계되는 학문으로서 학원에서의 교습을 허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었기 때문임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가 오늘날과 같은 엄청난 사회문제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 또 의학에 대하여는 그 부작용이 신체장애의 형태로 외관상 나타나므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정신의 안위에 관계되는 신학 등에 대하여는 신체적 장애보다 부작용이 훨씬 심각함에도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무지로 인하여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교육과학부 지침의 과목은 학원으로 등록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지, 학원에 해당하지 않으니, 학원으로 단속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이 아닙니다.

14. 교육청의 회신 중 [“신학원”은 교리 및 성경교육을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종교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종교법인의 종교시설 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한 종교시설을 의미합니다.]라는데 대하여
● 우리가 제기한 민원은 신천지의 신학원에 관한 민원이지 일반적인 신학원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히 동문서답이며 설사 일반적인 신학원이라 하더라도 합법이 될 수는 없으며 민법 제 32조에 의한 종교법인의 종교시설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종교시설”은 교회나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등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 나아가 [헌법에 근거한 종교시설]을 의미한다는 것은 망발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헌법상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이러한 표현을 썼다면 이는 무식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 근거한 기관이란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고 헌법기관은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예: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관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불법임이 명백한 비밀 세뇌교육장을 아무런 관련도 없는 민법 제32조나 헌법까지 동원해서 합법인양 호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15. 안양과천교육청에서 현장조사 결과 일반인을 수강생으로 모집하는 등 학원형태의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데 대하여
● 허수아비가 조사를 했든가 아니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학원법상 학원은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을 교습하는 것만으로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 종교시설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인가 교인인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장조사는 수강생을 위한 좌석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16. 학원법상 등록의무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무엇인가?
●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조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 없이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
● 결정 요지: 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가 혹은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1조 제6항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률로 입법자가 정하도록 한 취지, 종교교육기관이 자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양성기관이 아니라 학교 혹은 학원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일반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실한 교육의 피해의 방지, 현행 법률상 학교 내지 학원의 설립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조항들로 인하여 종교교단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학교 내지 학원의 설립상 차별을 초래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학원형태의 교육기관도 예외 없이 교육법에 의한 인가나 학원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것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종교의 자유 운운하며 신학원을 합법인양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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