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알자] 과천시의회 윤 의원의 거짓말과 속임수, 그 끝은 어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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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자] 과천시의회 윤 의원의 거짓말과 속임수, 그 끝은 어딜까?
  • 정현 리포터
  • 승인 2023.11.0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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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과천시의회 윤미현 시의원은 자신의 신천지 이력 관련,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개사과를 진행하였으나,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 및 신천지 피해자들은 ‘거짓 해명’, ‘거짓 사과’라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며,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거나 ‘시의회가 제명의 높은 징계처분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재판부의 심판은 피했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는 이번 형사재판사건의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윤 의원에 대한 윤리적 심판을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공개사과문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고, 윤 의원이 시민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게재되었던 CBS노컷뉴스의 ‘반론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다.

CBS노컷뉴스 게재된 반론보도 : https://www.nocutnews.co.kr/news/5999404
CBS노컷뉴스 게재된 반론보도 : https://www.nocutnews.co.kr/news/5999404

 

윤 의원의 공개사과문 중에서 지역 인터넷 언론에 게재된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재위에서는 '신천지 간부가 아닌 평신도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은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다. https://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4166
중재위에서는 '신천지 간부가 아닌 평신도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은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다. https://www.issuegate.com/news/view.php?idx=14166

 

현재 해당 보도내용에 추가하여, 기사 하단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추가된 상태이다.

신천지 '간부 아닌 평신도' 관련 사항은 조정회에서 구두로도 전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정정하였다는 위 내용 역시 윤 의원의 계속되는 거짓말 이다. '판결문'을 운운하는 것은 최소의 사실확인조차 없는 것으로 이 역시 사실이나 사실관계가 허위이다.
신천지 '간부 아닌 평신도' 관련 사항은 조정회에서 구두로도 전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정정하였다는 위 내용 역시 윤 의원의 계속되는 거짓말 이다. '판결문'을 운운하는 것은 최소의 사실확인조차 없는 것으로 이 역시 사실이나 사실관계가 허위이다.

 

위 CBS노컷뉴스의 ‘반론보도’ 내용과 비교해 보면, 윤 의원의 이번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 반론보도란 정정보도와 다르다.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윤 의원에 유리한 의견이나 주장을 언론에 게재해 주는 제도일 뿐이다. 물론 반론보도 역시 절차가 있는 것이고, 반론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재판, 판결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추가된 문구에 “판결문”을 운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확인이나 검증 없이 윤 의원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그대로 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진실한 사실이며,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이 들어가 본다.

 

과거 신천지 출신임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선고 결과 등에 관한 CBS뉴스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윤 의원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처음에 제기하였던 사안과 별개의 사안으로 '신천지 제명 경위'와 '해당 종교 관련 의정활동을 하진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반론권을 요구하였고, 확인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기로 했다.

그리고 윤 의원은 ‘반론보도’ 합의를 마치 자신이 처음 제기했던 ‘정정보도 등’의 내용이 받아들여 언중위가 판결한 것처럼 발언하고 있고,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미디어들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윤 의원, 혐의가 인정되어 1심 벌금형이 선고되자, 정정 및 반론보도 그리고 손해배상 신청

윤 의원은 지난 8월 언중위에 자신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결과 관련 보도(2건)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신청을 했다.

당초 윤 의원이 요청한 정정보도안은 2018년 4월경 신천지에서 제명당한 상태였고 요한지파 과천교회 부녀회 산하 문화부장 직위는 간부가 아닌 평신도로 밝혀졌다는 주장이 핵심이었다.

또 반론보도 요청 건의 경우 2014년 5월경부터 예배를 비롯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신천지가 의정활동에 영향력을 미친 적이 없다는 게 요지였다.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일 뿐이다. 물론 2017년 신천지 활동 이력이 재판에서 밝혀지기도 했으니, 반론보도 요청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는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

이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기존 기사에서 제대로 강조되지 않는 등 편파보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윤 의원의 요구사항은 1심 판결문 범죄사실 기준으로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언중위 조정회에서도 이미 확인된 데다 일방적 주장이라는 이유 등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 윤 의원이 언중위에 요청했던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 모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BS노컷뉴스 측은 해당 중재신청 사항에 대한 근거를 담은 사전 답변서를 통해 조정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중위와 청구인(윤미현) 측에 밝힌 상태였다.

윤 의원이 증빙자료로 첨부한 한 종교매체 기사에는 신천지 내 '간부'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는 데다, 오히려 이 증빙 기사에는 그의 신천지 직책이던 문화부장을 전도부장, 구역장 등과 함께 '임원들'로 표현하고 있었다.

윤 의원의 과거 신천지 관련 신앙 활동(2017년 3~6월경까지 포함) 내용과 여러 직책들(구역장, 집사, 문화부장, 복음방 교사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 1심 판결문에 범죄사실로 담겨 있기도 했다. 심지어 새언약 시험지를 신천지 관계자에게 시의회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해 응시한 적도 있었다.

또한 윤 의원이 지목한 CBS노컷뉴스 보도의 주제는 피고가 과거 신천지 출신임을 허위로 부인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제명 시점은 유무죄를 가르는 요소가 아니고 이미 CBS노컷뉴스 보도 후반부에 제명된 시점을 명시했기 때문에 반론보도 역시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단 지난 8월 23일 열린 조정심리 회의에서 언중위 측이 윤 의원의 일부 주장 내용만 반론보도 형태로 조정합의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왔고, CBS노컷뉴스 측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정제된 내용 반영과 협의 결과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는 전제로 반론보도를 수용한 것이다. 윤 의원이 또 왜곡 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처럼 합의된 반론은 "2018년 4월 경 신천지 반대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회로부터 고소·제명을 당했고, 신천지와 관련해 의정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전부이고, 이는 윤 의원의 주장으로 그 허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윤 의원의 반론권을 최대한 보장한 배려였다.

이중 제명된 배경·시점은 이미 1심 판결문과 CBS노컷뉴스 보도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신천지 관련 의정활동 여부는 검증된 사실이 아닌 윤 의원의 주장으로서 채택했다.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의원은 조정심리 직후 일부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의 권력 앞에 오늘에야 진실이 밝혀져 천만다행이다", "사필귀정, 이 사건 재판의 결과가 (중략)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 등의 자의적 해석을 덧붙인 입장을 밝혔고,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또 다시 사실을 오인하는 혼란을 야기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신천지 직함이 '간부'가 아닌 것으로 언중위에서 인정됐다는 취지로 또 다시 허위사실을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지역 온라인매체를 통해 유포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그의 거짓말, 끝이 있는 걸까?

신천지를 탈퇴했다는 윤 의원의 주장과 달리 윤 의원은 세력다툼에 밀려 신천지로부터 제명된 것이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 즉 윤 의원의 거짓말과 속임수(모략*)의 습성은 아직도 그대로 이다. 윤 의원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그대로 검증 없이 보도하는 언론미디어가 있는 한, 시민들 역시 진실한 정보의 접근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공개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기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윤 의원의 답변은 없다. 윤 의원의 입장표명, 그것도 ‘거짓의 사과’라는 것이 시민들과 신천지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모략 : 신천지에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속칭 ‘모략’이라고 부르고, 이를 사람을 기망하는 수단으로 정당화하고, 훈련 교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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