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빨간아재 영상 중에서] 추미애 '법복만 입었다고 판사가 아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0YgrvCiMEU
진실 발견 의무가 판사한테 있는 거예요.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형사재판은 가짜 재판인 거예요.
판사가 법복만 입었다고 판사가 아닌 거예요.
요즘의 사법 풍토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바로알자] 사이비 종교 교주가 제대로 처벌 받지 않은 이유는 근원적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에게 있다.
http://www.young119.net/news/userWriterArticleView.html?idxno=1052
1.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범죄인 학원법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검찰의 묵인과 비호로 인해, 형사재판에 이르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에 있어,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가 그 피해의 심각한 정도와 그 범죄의 불법성을 제대로 필역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3.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인 피해자들이 검찰에게 위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에 따라 조직적 범죄를 자행한 사이비 교주의 범죄행위를 수사, 기소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묵인과 비호를 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인 피해자들이 판사에게 위임한 사법권이 판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사법정의에 따라 재판하지 아니하여, 범죄자인 사이비 교주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인 국민들이 '막연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호소하거나, 심지어 제대로 그 피해에 대해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표현의 자유 기회를 상실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해 왔었다. 또한 피해자인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여, 그에 따른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자유와 권리는 그 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아래 영상은 유투브 [빨간아재] 영상 중 일부로,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인용하고, 그 출처를 밝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Scbf0rXucw >>
(추미애)
[빨간아재 영상 중에서] 추미애 '법복만 입었다고 판사가 아니다'
변론주의
변론주의(辯論主義)란 민사소송법상 원칙으로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으로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변론에서 제출되지 않은 주요사실은 판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적자치에 그 근거를 둔다. 그러나 법률해석적용이나 증거의 가치평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직권증거조사를 금하지만 석명권이 이를 보완한다. 처분권주의는 널리 변론주의를 포함하여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로도 쓰이며, 이를 직권주의에 대응시키고 있다.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에 대한 자유를 말하며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에 대한 자유를 말한다. (출처 : 위키백과)
직권주의
직권주의(職權主義)란 소송법상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사자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직권주의에서는
①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및 조사해야 하는 직권탐지주의와, ② 소송물은 법원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한다는 직권심리주의가 있다.
직권주의는 당사자주의에 대한 규제적·보충적 기능을 하고 있다. (출처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