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신천지에 대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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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천지에 대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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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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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천지에 대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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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자 신천지] https://cafe.naver.com/soscj/62322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약칭 신천지, 교주 이만희)’은 혹세무민하는 교리와 불법적인 포교활동으로 인하여 학업이나 직장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출과 이혼을 조장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자살과 살인까지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사이비집단입니다. 특히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미혹하고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어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국가적으로는 아무런 쓸모없는 국민으로 만드는 사실상의 반국가단체라 할 것입니다.

저들의 교리는 교주를 신격화하여 영생불사의 존재로 만들고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찬양하고 있으나 교리에 관한 한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서 논외로 하더라도 저들의 포교활동 등 여러 분야의 있어서의 범죄행위는 종교단체가 아닌 범죄집단이라고 지칭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신천지대책 전국연합’은 신천지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한 피해자 단체로서 그 동안 이들의 불법행위를 정부기관에 알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왔으나 정부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들의 범죄행위를 비호 내지는 방조하여 왔습니다.

1. 학원법 위반 **
포교활동에 있어서의 불법행위는 ‘학원법’을 위반하여 전국에 500여개소 이상의 비밀세뇌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세뇌교육이 웬말이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뇌교육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곳에서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조차 그곳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간판도 없고, 신천지라는 표시도 없이 그저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데려 온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곳입니다. 옆에 앉은 수강생은 같은 수강생으로 위장한 이른바 ‘잎사귀’라는 이름의 신천지인이 같이 수강하는 척 하면서 감시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할 ‘안양과천교육청’에 대하여 신천지의 신학원(선교센터 복음방)을 학원법 위반으로 단속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관련 법령의 자의적인 해석과 무책임으로 저들의 불법을 비호하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검찰에도 수차례 고발하였으나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천지가 오늘날과 같은 확산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신학원(선교센터 및 복음방)이라는 비밀세뇌교육기관을 운영한데 기인한 것이며 정부의 학원법 위반에 대한 비호행위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회문제까지 야기할 정도로 세를 불릴 수는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와 ‘위장포교를 통한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계당국이 법률에 따라 관리, 감독하였다면, 지금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2.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통한 집단적인 ‘조세탈루 사태’ *
저들은 설립 이래 27년 동안이나 불법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상습 탈세를 자행하였으나 국세청은 신도들로부터 5년간의 탈세액만을 추징하였을 뿐 교주 이만희나 신천지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조차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천지와 이만희를 특가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3. 부동산실명제 위반
저들은 전국적으로 보유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활용한 부동산실명제 위반행위를 자행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적극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고발인이 적시한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서 불기소처분 함으로써 사실상 저들을 비호하였습니다.

4. 정당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급 공직선거에 개입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함으로써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5. 위장단체의 협찬, 후원을 통한 사기범죄
포교를 위하여 위장단체(사단법인 만남과 전국 50여개 지부, HWPL, IPYG,  IWPG)를 이용하여 각급 위장행사(나라사랑 국민행사, 종교대통합만국회의 등)를 개최함으로써 이를 포교활동에 이용하고 국가의 위상마저 추락시켜 왔습니다. 이들 행사를 위하여 각급 정부기관의 협찬이나 후원을 얻는 수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6. 국기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나라사랑 국민행사라는 위장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국립현충원을 기망하였고 불법적으로 제작한 소위 손도장 태극기라는 혐오물을 국립서울현충원(사진전시실)에 전시하는가 하면 이를 반출하라는 요청에 신도들로 하여금 게시판에 사이버테러를 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의 공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만희와 김남희 등 33인의 이름을 새긴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 명의의 ‘조국통일 선언문’이라는 혐오 조형물을 통일전망대(파주 및 고성)에 설치하였고 이를 철거하라는 파주시에도 사이버테러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7. 표현의 자유, 종교비판의 자유 침해, 반복적 집단 폭력행위
이 외에도 신천지는 우리 신대연이 운영하는 ‘바로알자 신천지’ 카페의 게시글에 대한 무차별 게시중지와 탈퇴가능성이 있는 신도들에 대한 감시 미행 협박 폭행을 일삼고 있으며 학업이나 직장의 포기 및 가출과 이혼조장을 통한 가정파괴와 자살 및 살인까지 야기하는 사실상의 범죄집단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엄격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 즉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및 종교적 집회 · 결사 또는 선교활동 등을 강제 받지 아니할 소극적 자유까지 의미합니다.

내심의 작용을 의미하는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그 밖의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은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교육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학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자신들이 피해자인 줄도 모른 채 신음하는 불쌍한 신도들과 그 가족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21일
                                            신천지대책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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