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씨 동생, 은혜로교회 관계자들도 실형
2019-07-30 |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본 기사는 언론 '동아닷컴'에 보도된 기사를 스크랩한 것입니다.
신도 수백 명을 피지로 보내 강제 노역시키고 탈출하려는 신도들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혜로 교회 신옥주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모관계를 인정해 함께 기소된 신 씨의 동생과 은혜로 교회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3단독은 공동상해,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 대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신 씨 측은 ‘타작마당’이라 불리는 폭력 행위가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고 피지 섬 신도들은 운신의 자유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과 특수감금, 아동학대 등 신 씨에 대한 9가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다수의 가족이 해체됐고 피지에 가족들을 남겨둔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신 씨는 5년간 400명 이상의 신도를 남태평양 서부 멜라네시아 남동부 피지 섬으로 이주시킨 뒤 강제 노역을 시키고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만들어 신도들을 폭행하고, 신도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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