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싸움은 시간과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법을 아는 것은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저작물의 인용이 반드시 저작권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아래 기사는 기독교 언론 월간 '현대종교'에 보도된 기사를 리뷰한 것입니다.
현대종교, JMS 저작권법위반에 혐의없음 처분
현대종교가 JMS 신도의 저작물 관련 고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현대종교는 지난 2018년 12월호 표지에 JMS 정명석 관련 사진을 합성하여 게시했다는 이유로 JMS 신도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며 “인용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루어지는 한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여 허용된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나35260 판결)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게재 사진은 이 사건 잡지 표지의 10개 사진 중 1개에 해당하여 인용 자료 중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독자가 사건 게재 사진으로 인해 원저작물을 떠올리거나 상호 유사하다는 느낌을 가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게재 사진으로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잡지가 주로 종교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건전한 종교문화 조성을 주요 발행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재 사진이 이 사건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판결했다.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기사출처 : 현대종교
http://www.hdjk.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1003&no=16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