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원 폐쇄 법적 근거] 정부는 학원법을 근거로 신천지 신학원과 복음방을 폐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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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원 폐쇄 법적 근거] 정부는 학원법을 근거로 신천지 신학원과 복음방을 폐쇄해야...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20.02.21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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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원법을 근거로 신천지 신학원과 복음방을 폐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알자 신천지 https://cafe.naver.com/soscj/62387
 
우리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종교가 무엇이며, 그 종교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배우거나 믿거나 거부할권리가 존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어지는 신천지의 신학원 및 복음방 폐쇄의 법적 근거는 아래 관련 게시글 및 이 카페에서 '학원법'을 검색하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의 신학원은 학원법 위반인가?
      :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학원법 위반이다.
 
10명 이상 30일 이상의 학습장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학원이고, 등록이나 인가를 받지 않아 명백하게 학원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천지 신학원 관련 Q&A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 상세 내용은 링크를 참조 : 신천지 신학원 관련 Q&A https://cafe.naver.com/soscj/34071
 
2. 신학원은 학원법상의 등록 대상이 아니다?
● 학원법상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육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6개월 과정의 신학원은 당연히 등록 대상입니다.
 
3. 유사한 사건의 판례가 있는가?
● 물론입니다. 95. 3. 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라는 교육기관을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학원법 및 교육법(현 고등교육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폐쇄명령 처분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8. 종교단체 내부의 교육기관일 뿐이다?
● 교회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육을 굳이 외부에서 한다는 것은 신도가 아닌 외부 수강생을 비밀리에 세뇌교육 시키기 위한 불순한 의도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해석 입니다.)
 
질의요지 :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학원의 행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신학원, 선교센터, 문화센터, 복음방 등)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학원으로서 동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등록 대상인지 여부
 
회답 : 헌법재판소(2000. 3. 30. 헌바14정원재판부)에서는... 여러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인가나 등록제로서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이로 인하여 그 설립요건을 구비할 능력이 없는 종교단체의 경우 학교나 학원 형태를 취한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다 중요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익의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
 
(2011년 3월 9일자,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관련 게시글 :
 
[CBS뉴스] 신천지를 고발합니다..'학원법 위반' 고발장 접수
 
교육부의 법령해석에 따른 의법조치 요청 / 수신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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