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법원 “하나님의교회에 빠져 가출·가정에 소홀히 한 아내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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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법원 “하나님의교회에 빠져 가출·가정에 소홀히 한 아내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다”
  • 박현민 리포터
  • 승인 2023.07.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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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15555
일자 : 2014-10-16 03:03

[국민일보] 법원 “하나님의교회에 빠져 가출·가정에 소홀히 한 아내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에 빠져 가출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한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종교(하나님의교회)에 심취해 가정을 도외시하고 집을 나간 아내에게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내 B씨는 A씨와 2005년 결혼했으나 2010년 3월 하나님의교회에 다니게 됐다고 밝힌 뒤 남편과 갈등을 빚었다. B씨는 남편이 종교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어린 자녀 2명을 집에 둔 채 집을 나가 버렸다. B씨는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A씨에게 카드 빚을 갚아줄 것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카드 빚을 청산하라는 의미에서 300만원을 줬지만 B씨는 귀가를 거부한 채 남편과 연락마저 끊어버렸다. 남편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소송 중이던 지난해 10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자녀 1명을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데려갔다.

 

이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남편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두 자녀는 모두 A씨가 양육하며, B씨는 A씨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정치훈 판사도 남편 C씨가 아내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아내 D씨가 하나님의교회에 다니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했고, 자신의 퇴직금과 위로금을 남편과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C씨와 2007년 결혼한 D씨는 2008년부터 하나님의교회에 출석했다. 남편 C씨는 2011년 ‘하나님의교회는 안상홍 및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고 추종하는 종교단체로서 그 교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아내 D씨의 출석을 반대했지만 D씨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빠지지 않고 나갔다. 어린 자녀 2명만 집에 두고 하나님의교회에 가거나 설거지, 집안청소 등을 남편에게 미루는 등 가사와 육아도 소홀히 했다.

 

남편 C씨는 2012년 9월 아내 D씨로부터 하나님의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D씨는 약속을 어긴 채 다시 나갔다. D씨는 또 자신의 퇴직금과 위로금 등 6100만원을 남편과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3800여만원의 전세금 대출을 상환하느라 어려운 상황에 있던 남편 C씨는 크게 실망했고 ‘하나님의교회에 헌금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아내는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았다. 부부는 결국 별거에 들어갔고 남편 C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정 판사는 “두 자녀는 남편 C씨가 양육하고 D씨는 C씨에게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하나님의교회는 지난 7월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하나님의교회에 다니는 부녀자들이 가출하거나 이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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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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