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타파/리포트] 사이비종교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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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타파/리포트] 사이비종교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1
  • 김평강 컬럼리스트
  • 승인 2019.11.12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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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0월 28일,

인류의 종말과 휴거를 주장하며 당시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선교회 사건'은 결국 종교사기로 드러났습니다. 휴거설의 장본인이던 이장림 목사는 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희대의 종교사기꾼 이장림은 구속 후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놓았으나, 그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는 휴거예정일인 1992년 10월 28일보다 만기일이 훨씬 지난 환매체를 3억 원이나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고작 1년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감춰두었던 돈을 찾았을 것이고, 어디선가 호의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

이장림의 사기죄 구속 기사
이장림의 사기죄 구속 기사

 

사이비종교 전문가인 독일의 위고 슈탐은 그의 저서 "사이비종교"에서 종교사기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재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빙자하여 사기치다가 구속되더라도 기껏해야 몇 년이면 출소하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하는 것인데, 감옥에서 몇 년 썩더라도 출소 후에 챙기게 될 막대한 재물을 감안하면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는 자칭 재림주라는 인간들이 무려 40 여명이나 된다고 하며, 아래는 역대 사이비 10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사이비교주들 입니다. ↓

현대종교 탁명환 소장의 책 표지에서 갈무리
현대종교 탁명환 소장의 책 표지에서 갈무리

 

종교사기꾼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재테크는 부동산입니다. 신천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국에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내부자료에 의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대표적인 수법이 교주와 동업자가 서로 짜고치는 <차명부동산> 입니다.

신천지는 오래 전, 과천총회본부 명의로 전국 지파에 <차명부동산 조치사항>라는 공문을 하달한 바 있는데 과거에 매입한 막대한 차명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의 핵심은 "부득이하게 다른 이름으로 샀지만 진짜 주인은 총회본부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탈자들에 의해 밝혀진 내부자료에서 갈무리
신천지 이탈자들에 의해 밝혀진 내부자료에서 갈무리

여기서 총회 본부란, 아래 문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신천지예수교 대표 이만희를 의미하며, 이 문서에는 "옥천 땅을 매입하기에 앞서 2002년 총회의사록을 열고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신천기 23년은 2007년)

충북 옥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신천지 임시대의원 총회의사록에서 갈무리
충북 옥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신천지 임시대의원 총회의사록에서 갈무리

 

신천지의 차명부동산 중에서 가장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충청북도 옥천에 있는 전체 약 6만평에 달하는 임야입니다. 이만희는 그곳에 144,000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했으며, 이탈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자기자리마련"이란 명목으로 건축헌금을 걷기도 했습니다.

https://vimeo.com/372538940

<신천지 이만희 사이비교주 차명부동산 옥천땅 6만평 자랑>

 

그러나 이만희 교주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아래 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회재산 확인서>라는 것으로 재차 확인합니다. "불가피하게 대전 장 모지파장의 이름을 빌려 샀지만 진짜 주인은 총회"라는 것입니다. ↓

신천지의 차명부동산을 극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부문서
신천지의 차명부동산을 극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내부문서

그랬더니 대전 맛디아 張 某지파장은 확인서를 써주는데 신천지식 비유로 말하자면, "절대 내 것이라고 하지 않을테니 염려 마시라" 라는 의미입니다. ↓

 

하지만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 자료에 따르면, 옥천 땅은 2019년 11월 현재까지 장 모 대전지파장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2019년 11월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갈무리
2019년 11월 현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갈무리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엄중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종교를 빙자하여 신도들의 헌금으로 차명부동산을 구입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 헌금은 대부분 기망에 의한 비자발적 헌금이며, 그로 인하여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부동산실명법 관련 법률정보에서 갈무리
부동산실명법 관련 법률정보에서 갈무리
부동산실명법 관련 법률정보에서 갈무리
부동산실명법 관련 법률정보에서 갈무리
부동산실명법 관련 법률정보에서 갈무리

 

<다음 글>

사이비종교의 수상한 부동산거래-2

사이비종교가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불법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행태를 고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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