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통일교 신도가 통일 관련 업무를? 헌법기관 요직에 임명된 통일교 신도!
https://www.youtube.com/watch?v=p33YeZ_aC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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