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교] 신천지가 매입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 용도변경 불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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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신천지가 매입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 용도변경 불허 처분
  • 김유신 리포터
  • 승인 2023.08.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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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매입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 용도변경 불허 처분

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1001&item=&no=19389

신천지가 옛 인스파월드 건물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인천 중구는 지난 5월 9일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신천지는 지난 4월 26일, 인천 중구에 옛 인스파월드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전국매일신문」에 따르면, 같은 날, 중구청장, 인천시장, 대통령 등 관련 기관에 용도변경 허가 요청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고, 5월 1일에는 행정안전부장관실, 국무총리실에 같은 내용의 2차 진정서를 접수했다.

 

▲신천지가 용도변경을 신청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
▲신천지가 용도변경을 신청한 옛 인스파월드 건물

 

지난 2013년 12월 10일, 88억 2000만 원에 옛 인스파월드 건물을 매입한 신천지는 2015년 11월 최초로 용도변경 허가 접수를 했고, 이어 2016년 9월 2차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인천 중구는 이에 대해 관내 기독교계의 민원제기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2015년 인천 중구청은 신천지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로 처리하며 ‘지역 구민과 시민 3000여 명이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신천지와 지역 사회의 갈등이 현실화·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불허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천지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불허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스파월드의 위치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있고 많은 신도가 이용하기에 도로가 협소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번 신천지의 용도변경 허가 요청 건에 대해 인천 중구는 다음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건축물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첫째, 지역사회의 갈등이 현실화 된다.
둘째, 그러한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어 건축법 제1조에서 정하는 ‘공공복리 증진’에 반한다.
셋째,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한편, 신천지 마태지파는 “용도변경에 대해 새로운 반대민원 제기도 없었고, 용도변경 신청서상 설계도면 등 세부사항이 건축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전혀 없었다”며 “종교의 자유, 사유 재산권 등 헌법에서 부여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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