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와 사기꾼, 손혜원] 공적 정치와 사적 경제 이익이 연결되면

-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 넘기기 - 손예원 지역구 받기 국민을 바라보지 못 하는 정치, 결국은 사리사욕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이 되어 위임받은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할 수임된 권력

2021-10-10     김원식 리포터

[오마이뉴스TV] "안기부에서 3시간 구타당해"... 눈물 흘린 정청래
https://www.youtube.com/watch?v=4B_yRsxIK8g


[YTN 시사 안드로메다] 정청래 “20대 총선 컷오프 뒤 문재인 당시 전 대표가 재심 신청 권유
https://www.youtube.com/watch?v=TS55M35Ayjg


[오마이뉴스 전체보기] 정청래 "당 지킨다, 승리 위해 제물되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kYzINpfrbg4


[오마이뉴스 전체영상] "정청래가 손혜원, 손혜원이 정청래" 손혜원 마포을 출마
https://www.youtube.com/watch?v=4TCr2oZm41I


[오마이뉴스 팟짱] 손혜원 "마포을 정청래를 부탁해!"
https://www.youtube.com/watch?v=RIE4G2dSCdM


[YTN 나이트포커스] "목숨 걸겠다"던 손혜원...실형 선고 뒤 반응은?
https://www.youtube.com/watch?v=8a7cqPrfX2E


[KBS 뉴스] 손혜원 의원 남편 재단 작품, 피감기관이 판매
https://www.youtube.com/watch?v=X9hX1H1fLVQ


[YTN 자막뉴스] "닥치세요" 거침없는 발언...손혜원은 누구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3QNx0JNCtpQ


[SBS 끝까지 판다] 심사위원 누가 먼저 제안?…손혜원 측-공예진흥원 다른 해명
https://www.youtube.com/watch?v=DyNc7Znp8fc


[SBS] '손혜원의 사람들' 목포 건물 사들일 때…국회 발언 도마 위
https://www.youtube.com/watch?v=NVSOv0w7RRA

 

[한겨레] 손혜원,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부패방지법 ‘무죄’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0921.html
2021. 11. 28.

손 전 의원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꼬박 3년”

손혜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전남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를 받은 뒤,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로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토지와 건물을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해당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보기 전 부터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창성장(게스트하우스)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기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또 손 전 의원이 해당 자료를 보기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포 구도심 관련된 게시물을 올리고, 목포 구도심 부동산 3곳을 매수한 점도 비밀 자료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손 전 의원이 팟캐스트 방송 등에서 목포 목조주택 구입을 권유했는데, 재판부는 이같이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를 권유할 때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로 거래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대해서 재판부는 1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글을 올렸다.

한겨레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09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