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신계용 전 과천시장 "신천지 유착 의혹 사실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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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신계용 전 과천시장 "신천지 유착 의혹 사실 아냐" 주장
  • 김유신 리포터
  • 승인 2020.04.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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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주장에 과천시-사이비종교 유착 혹 추가 수사 불가피

본 뉴스는 평화나무가 취재, 제작, 배포한 뉴스입니다.

신계용 전 과천시장 "신천지 유착 의혹 사실 아냐" 주장

2018년 5월 15일 열린 신계용 자유한국당 과천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민선 6기 과천시장이던 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2018년 5월 15일 열린 신계용 자유한국당 과천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민선 6기 과천시장이던 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천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신계용 미래통합당 의왕· 과천 지역 국회의원 후보가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어떻게 신천지 도움받았나>, <‘신천지 유착 의혹’ 예비 후보자, 미래통합당 후보 확정> 기사에 대한 반론을 요청해 왔다. 


본지 기사는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과천 의왕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계용 전 과천시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사실을 알리면서 과천시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당시 무리한 검찰 수사 과정과 과천시 관련 의혹 제기에 신계용 씨 개인이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사는 최종 승소한 피고발인 측이 제공한 법원 판결문화 피고발인 엄승욱 씨, 또 엄승욱 씨 변호인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뤄졌다. 또 이후 기사에서는 신계용 씨가 미래통합당에서 공천된 사실을 알리고 있다. 

신계용 씨 측은 “(나는) 신천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과천교회 집사로 활동 중인 평범한 기독교 신자”라고 밝히며 “기사 내용 중 본인이 신천지 반대단체의 간부 특정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패소한 것으로 적시하면서 이를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추측 또는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민선 6기 과천시장에 당선되어 시정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6년 12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현장 부근 일원에 본인을 비방하는 다수의 불법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는 주민의 전화를 받고 확인한 결과 서울지하철 종각역 1번 출구 등 광화문 일대 5개 가로수변에서 발견된 현수막에는 기사의 내용에 적시한 <구원파의 우정병원정비 특혜사업>, <신천지 과천건축허가분쟁>, <복합문화 관광단지 특혜사업>, <신천지 쉬캔 과천시장 선거개입사건>, <과천승마체험장강행>, <신천지 건축법 위반 묵인>, 외에도 <박근혜의 사람, 과천시장 신계용은?>, <신천지 고문 서청원, “박근혜를 사랑하면 신계용을 지지하라”>는 내용의 허위 과장된 사실이 적시되어 있었다”며 “누가 이런 불법 현수막을 부착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부득이 피고발인을 성명 불상으로 2017년 1월 4일 종로경찰서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2017년 7월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신천지반대단체 특정인을 지명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며 피고발인들을 인지한 것도 경찰의 주변 CCTV 검색 등을 통한 탐문 수사 결과로 알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고소장 내용도 신천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본인을 신천지와 연관시키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정사업을 서울 종로 한복판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마치 본인이 시정과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검찰이 불법 현수막 부착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 박태경은 무혐의 처분하고, 성명 불상의 3명은 기소유예 처분하였으며 그중 엄 씨만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7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엄 씨의 정식재판청구 및 검찰의 항고로 대법원판결까지 이르게 된 사항”이라고 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27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계용 씨 측은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2018노4075 명예훼손 및 대법원 제3부 2019도 18044 명예훼손, 상급심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의혹을 제기하여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 형성 내지 토론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제 310조에 규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위 현수막 내용에 적시한 의혹 사항들도 모두가 해명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시정사항들로 피고발인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신계용 씨 측이 당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현수막과 관련해 반론해 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구원파 우정병원정비 특혜사업 문제”는 우정병원 정상화 사업이 본인의 핵심선거공약으로 재임 중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1977년 공사 중단된 후 19년간 과천의 흉물로 방치된 건물로, 최초 병원공사를 추진하던 사업주가 세모그룹 유병언인 것은 사실이나, 추진 당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거붕의료재단으로 이전되어 유병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우정병원 정비사업은 “공사중단 및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선도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되는 공적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LH가 부지 및 건물매입 등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과천시가 우정병원 건물 매입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사실임. 

둘째. “신천지 관련 건축허가분쟁 문제”는 본인 재임 중 신천지 관련 건축허가는 일관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였고, 단 한 건의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으며, “신천지 관련 건축위반 묵인 건” 또한 신천지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별양동 1-9번 상업용 빌딩 9-10층은 본인이 취임하기 이전인 2008년부터 각각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종교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임 시절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2015년 11월 12일 과천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나, 공소시효 경과와 종교시설사용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고, 재임 중 신천지가 신청한 용도변경 허가신청 건도 불허(반려)한 것으로 허위사실임. 

셋째. “복합문화 관광단지 특혜사업”건은 본인이 시장취임 이전부터 과천시가 추진해오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이미 사업성 문제로 여러 번 사업주가 바뀐 사업으로 본인 재임 기간 중 어떠한 특혜성 관련 사업이 진행된 바 없으며, “과천승마체험장 강행”건 또한 도비와 국비 지원을 받아 적법하게 추진하려던 사업인데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사업으로 허위사실임. 

넷째. “신천지 쉬캔 과천시장선거개입사건”은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본인의 선거캠프에 환경단체를 빙자한 일부 사람들이 방문한 바가 있었으나, 선거캠프 관계자의 확인결과 신분이 확실치 아니하여 이들을 돌려보낸 것이 전 부인에 이들이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 과장한 허위사실임. 

다섯째. “박근혜의 사람, 과천시장 신계용? 신천지 서청원, 박근혜를 사랑하면 신계용을 지지하라”건은 당시 광화문 광장에서 한창 진행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편승하여 본인의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경력과 과천시장 선거유세장에서 선대본부장 자격으로 지원 유세를 한 서청원 의원의 덕담 차원의 유세내용을 빌미 삼아 본인을 친박으로 몰아 매도하려 한 것일 뿐, 굳이 파를 따진다면 본인은 보수우파지 친박도 비박도 아님으로 이 또한 사실을 왜곡 과장한 허위사실임.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과천 의왕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계용 전 과천시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과천 의왕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계용 전 과천시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경기 과천 의왕 예비후보로 등록한 신계용 전 과천시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평화나무가 신계용 씨 선거사무소로 연락해 질의응답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반론을 받아보고자 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다. 

출처 : 평화나무(http://www.logosian.com)

http://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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