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뉴스] 과천 신천지본부 용도변경 더욱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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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뉴스] 과천 신천지본부 용도변경 더욱 어렵게 됐다
  • 김유신 리포터
  • 승인 2020.04.0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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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기준 강화' 건축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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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신천지본부 용도변경 더욱 어렵게 됐다

경기 과천시 민간소유의 다중 및 준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규정이 강화됐다.

1일 과천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류종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관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현재 과천시로부터 문화 및 운동시설의 예배당 임의변경과 관련해 오는 10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고 있는 신천지 과천총회본부의 용도변경 승인은 더욱 어렵게 됐다.


앞서 신천지 측은 지난 2008년 해당 빌딩 입주 이후 2017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과천시에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조례개정을 발의한 류의원은 “신천지의 경우 지난 2월16일 정오 3000여명이 9~10층에서 동시에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피난계단이 3개 밖에 안 돼 화재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화재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1개의 계단에 산술적으로 1000여 명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는 인명피해가 불가피하고, 인재이자 재앙이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개인 소유의 다중이용시설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축물이 있는 현실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득이한 발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다중이용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용도를 변경 하려는 건축물로서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https://www.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401_000097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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