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이단문제인가? 사이비의 범죄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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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이단문제인가? 사이비의 범죄문제인가?
  • 정다산 컬럼리스트
  • 승인 2019.09.18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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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집단을 이단 종교로 규정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행위가 있는 종교집단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조세탈루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신천지 이만희는 탈루세액이 커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누구나 고발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고발하였습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담당수사 검사에게 "법대로 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담당수사 검사는 "약 1개월동안(1~2개월 검찰 수사부터 기소까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어줄 것(릴레이 시위, 언론 보도 등)"을 요구했습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릴레이 시위와 언론 보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더 이상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들은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방심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코너로 몰린 신천지 이만희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피해자들은 종교법인문제, 조세탈루 범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 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어떤 회원들은 교리비판의 자신의 목소리를 더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회원은 "우리 교회도 종교법인이 아닌데 기부금영수증 발행하는데..."라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물타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는 3일도 못 가서 교리비판으로 초점을 흐트리고, 피해자 회원들의 힘은 분산되고, 그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사항, 불법사항에 대해서, '이단' 운운하며 교리싸움 하자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결국 릴레이 시위는 일주일도 이어가지 못 했고, 법률적 대책을 더 진일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코너까지 몰려갔던 이만희를 놓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돈 봉투 받은 과천경찰서 담당경찰공무원, 조세탈루 축소하고 무마했다.


사이비 종교에 대한 올바른 대책은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피해자단체'가 그 방향을 찾아서, '언론'과 '피해자'와 '정부'가 함께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문제를 '이단'문제로 바라볼 때, 그 해결의 결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반사회적, 반국가적, 범죄집단 '사이비 종교'로 바라볼 때, 피해자들과 언론 그리고 정부가 협력하여, 그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리비교, 공개토론으로 우리 카페(단체)가 그 방향성을 잃어간다면, 결코 범죄자 이만희를 법률로 처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cafe.naver.com/soscj/360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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