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퇴치] 대한민국도 사이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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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퇴치] 대한민국도 사이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한석영 컬럼리스트
  • 승인 2019.11.2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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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선교신문인 '크리스찬 투데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새 종파규제법과 국제 시비

크리스찬투데이 2001-06-30

프랑스는 최근 문제종파(컬트) 통제관련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세계최초로 대(對) 종파규제법을 제정한 나라가 됐다.
5월30일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은 국내에 만연한 175개 종파집단을 겨냥한 것이었다. 다년간 유럽에 서식해온 과학교(Scientology), 통일교 등은 이 법이 반민주적이며 인권침해라고 맹반격을 가했다. 문제성 종파관련자들은 '프랑스 민주주의의 끝장'이라고까지 표현했다. 특히 근래 유럽에서 활개쳐온 과학교는 발악하다시피 했다. 미국정부는 '종교자유의 제한'이라고 경고했고 카톨릭과 개신교계도 다소 불안감을 표했다. 반면 프랑스국민들은 대체로 이번 법령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종파규제법의 골자
새 법은 종교세뇌 등을 살인이나 성폭력, 사기, 학대에 준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마릴리제 르브랑슈 법무장관은 그러나 이 법이 "인간자유를 보호하는 매우 긴요하고 중대한 법령"이라고 말했다. 국내법정은 이에 따라 기왕에 사기횡령, 약품매매와 불법진료, 신도학대, 허위선전 등의 혐의를 받은 모든 컬트집단을 즉시 해체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공공연한 포교, 학교나 병원, 너싱홈 부근에서의 신도포섭 행위와 법 조치 후 딴 이름으로 개명해 재설립하는 행위 따위가 모두 금지된다. 위반자는 최고 5년 징역형과 10만 프랑까지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령의 핵심을 이루면서 동시에 종교계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무지와 약함에 대한 사기성 학대"다. 이것은 "취약성 피해자에 대한 강박관념 주입이나 반복적 압력, 개인의 판단을 흐려 뒤집거나 자기 관심사와 어긋난 편파적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테크닉" 즉 세뇌 등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말이다. '취약성 피해자'란 청소년들, 노인들, 만성환자들, 기타 의료진단상의 신체적·심리적 환자들이다. 이 법령의 최우선 적용대상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생한 과학교다. 프랑스과학교 대변인 마르끄 브롬베르그는 이 법령을 "무신론을 강요하는 극단주의자들의 소치"라고 비난했다. <...중략...>

[링크: 크리스찬투데이 > 프랑스의 새 종파규제법과 국제 시비]

 
위 기사에서도 언급 된 것처럼, 이미 여러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법률 및 제도를 제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헌법에 근거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수의 사이비종교가 창궐하여 판을 치고 있는 작금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형태의 법률 제정 및 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영국에서는 88년 설립한 신종교연구센터가 신흥종교의 활동을 조사해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부터 정보기관을 통해 컬트(=이단)들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사법처리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경찰청에 종교전담 정보기구를 두고 신흥종교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사법적인 대응을 합니다.
[관련링크: 한겨레21 > 제259호 1999.05.27 '종교, 무엇이 문제인가]

일본에서도 옴진리교 사태 이후 사이비 이단에 관한 법제도를 준비한 상태여서 즉각적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링크: 나무위키 > 옴진리교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

미국에서도 종교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감지되면 FBI의 즉각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 '인민사원(Peoples Temple of the Disciples of Christ) 집단자살사건'으로 컬트가 사회 구성원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죠. 
[관련링크: 나무위키 > 인민사원 집단자살사건]

중국은 아예 종교 자체를 국가에서 통제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룬궁(法輪功)'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해외까지 진출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관련링크: 나무위키 > 파룬궁]

 

대한민국 대법원 (사진=위키백과)
대한민국 대법원 (사진=위키백과)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이비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이나 1992년 다미선교회의 휴거 사태를 보고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정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문제는 위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법인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실무 법이 있기는 하지만, 종교의 자유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단서 조항은 단 하나, 바로 밑에 나오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는 ②항 하나 뿐이 없다 점이구요.

헌데,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만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6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7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사이비종교가 금품 갈취, 가정파괴 등을 일삼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실업 가중, 경기침체, 사회불안 등을 조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이비종교로 부터 피해를 본 국민들과 가족들에 대한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국가의 보장 의무는 무시되고, 헌법 제37조에 명시된 자유의 제한 등의 공권력은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범위와 사회적 책임도 규정되어야 합니다. 종교를 자유롭게 포교할 권리가 있으면, 상대를 기망하고 포교한 것에 따른 책임도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만 있고 책임의 범위가 규정되지 않는 이상 자유는 방종인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합니다.

헌데, 김영란법이 제정된 2015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법률에 공직자와 관련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는 법이 없었을까요? 일단 헌법을 살펴보죠. 헌법 제7조와 제29조에 공무원의 중립과 불법행위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의 조항들 만으로는 공직자 및 관련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기에는 해석상의 논란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형법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 제122조 ~ 제135조에 걸쳐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죄를 다루는 상세한 법률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중,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제133조(뇌물공여등) 등 무려 5개 조항에 걸쳐 공무원의 뇌물수수시 처벌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에 이렇게 자세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왜 또... 김영란법 같은 세부 법률이 필요했을까요? 형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과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상당히 구체적인 조항 같죠? 하지만 위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과 중재인'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부정한 청탁'이란 것은 어떤 청탁을 말하는 것인지,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애매했었습니다.

김영란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2011년 ‘벤츠 검사 사건’입니다. 2011년 현직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대가로 벤츠 자동차와 샤넬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었죠. 그러나 결국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선물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링크: 네이버지식백과 > 벤츠검사사건]

이처럼 검사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일부 벗거나 무죄를 받는 배경 속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2012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직 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이다 보니 내용은 여러 차례 수정됐고,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만 3년 가까이 걸렸죠. 그러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논의가 급진전됐고,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정안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되고 사립교원ㆍ언론인 등 민간부문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반쪽 입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법안은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등에서 헌법소원을 내면서 위헌 시비에도 휘말렸습니다. 그러다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 28일 법안에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청탁금지법은 발의 4년여 만인 2016년 9월 28일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관련링크: [네이버 지식백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 사례에서도 봤듯이 헌법에 관련 조항이 있어도, 형법에 여러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어도, 구체적인 권리와 제한이 담은 세부 법률이 없으면 그 법은 적절히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김영란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현직 검사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게 뻔한 상황이지만 적용할 법률이 모호해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나고 말았으니까요.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의 서비스인 카페, 블로그 등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사이비종교집단의 요청에 의해 번번히 게시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중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86년 5월에 제정된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법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986년 이전에는 이 법률이 필요했을까요? 스마트폰은 물론 인터넷도 보급이 되지 않는 시대에 이런 법률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시대가 변하면, 법률도 따라 변해야 합니다. 사이비가 나타나서 종교의 본질을 훼손하면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말이죠.

보이스피싱의 범죄의 처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또 어떤가요? 이 법은 2011년 3월에 제정된 법입니다. 온라인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과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되는 사례가 늘어나 범죄의 규정과 처벌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새로운 법률이죠.

보이스피싱과 사이비종교의 포교 및 금품 갈취는 그 방법과 속성이 거의 유사합니다. 상대방을 기망하고, 기망한 내용을 사실로 믿게 만들어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보이스피싱이 폭행, 감금, 협박 등을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갈취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그 거짓말을 사실로 믿게 만들어 돈을 빼앗는 겁니다.

사이비종교는 어떤가요? 그들의 주요 수법이 거짓말 아닌가요?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범죄고, 사이비종교의 금품 갈취는 범죄가 아닌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일 뿐이지만, 사이비종교의 전도는 금품 갈취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가정파괴까지 이르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도 말이죠.

사이비종교로 부터 피해를 본 국민들과 그 가족들이 울부짓고 있습니다. 사이비종교를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두면, 대한민국 정부도 헌법 제36조와 제37조에 규정된 헌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의 종류와 청구사유'에 보면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국회의 입법권도 공권력 중의 하나이므로, 법률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나 국회가 당연히 입법하여야 할 사항을 입법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링크: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청구방법]

사이비종교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와 제한을 담은, 종파규제법 같은 실정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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