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디어] 사이비종교특별법(유사종교특별법)의 한계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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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디어] 사이비종교특별법(유사종교특별법)의 한계와 방향
  • 김유신 리포터
  • 승인 2019.11.02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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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종교 혹은 사이비종교의 법률적 정의를 그 누구도 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 아닐까.

본 기사는 기독교 언론 '바른미디어'에 보도된 기사를 스크랩한 것입니다.
사이비종교특별법(유사종교특별법)의 한계와 방향
 

세월호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언론은 그동안 잘 쓰지 않던 이단과 사이비라는 단어를 스스럼없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이단사이비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도 유통되었지만, 소위 카더라 통신이 만들어낸 잘못된 뉴스들도 보도되었다. 보도의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이런 현상은 사이비종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분위기에 편승해 교계와 일부 이단사이비 피해자들은 사이비종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주요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몇몇 이단연구가들이 앞장서서 사이비종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고, 다수의 교계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대표 홍연호) 회원들이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에서 진행한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에서 진행한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예장통합(총회장 최기학)은 올해 9월에 열린 제102회 총회에서 “사이비이단피해조사 및 배상특별법” 연구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총회는 한국의 주요교단들과 함께 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말로만 떠돌던 사이비종교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이 처음 공개된 셈이다. 문제는 보고서의 내용이 법률적으로 허점이 많다는 데 있다.

 

유사종교 혹은 사이비종교는 누가 결정하나

예장통합과 전피연이 제정을 촉구하는 법의 명칭에는 유사종교 혹은 사이비종교라는 이름이 붙는다. 그 때문에 법을 제정하려면 유사종교, 사이비종교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편집자 주: 통합의 보고서 내용과 전피연의 주장이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전피연은 유사종교특별법을 명문화 하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전피연 역시 유사종교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 법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에는 유사 혹은 사이비를 결정할 ‘주체’가 없다. 사이비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다. 우리 정부와 법원은 특정 단체를 사이비라고 규정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각 교단에서 발표하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결의와 규정은 해당 교단에 한해서 적용되지, 일반 사회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는다.

 

예장통합의 보고서에도 이런 문제가 드러난다. 통합의 “사이비 이단 피해 조사 및 배상 특별법 연구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건전한 종교 단체가 아니라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집단을 말한다.

2.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의 교단 총회가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을 말한다.

 

두 문장을 종합하면 사이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총회가 결의한, 건전하지 않은 종교단체’가 된다. 지나치게 모호하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총회란 무엇을 말할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인정했는지 제시할 근거가 전혀 없다.

 

건전하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이비종교 신도들이 불법하고 무법한 행위들을 해왔지만, 정통교회 안에도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교역자, 직분자들이 수두룩하다. 건전의 잣대는 사이비든 정통이든 동일하게 대야한다. (통합의 논리대로라면) 정통교회특별법을 만들어 정통교회를 자처하면서 범죄를 지을 때 특별법으로 처벌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사이종교특별법 혹은 유사종교특별법의 허점은 이런 양면성을 간과한데 있다. 예장통합 이대위 관계자는 정의가 애매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위헌의 소지 있어

법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어떤 행위가 불법이 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는 불법한 행위가 어떤 법에 의해 어느 정도로 처벌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혹은 예견)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포교하는 자가 자기의 신분이나 종교적 소속을 위장하거나 속이고 포교 대상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는 통합의 보고서 내용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접촉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접촉만으로는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그에 따라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아무리 포교의 상황이라도 “자신의 종교 소속을 밝히기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종교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대안은 없나?
현행법을 이용한 접근이 훨씬 현실적이다. 우리 법원이 남겨준 판례들을 이용하면 된다. 우리 법원은 여러 차례 복수의 사이비종교 교주를 사기죄로 처벌했다. 판례들은 종합하면 ▲교리가 허황되고 ▲허황된 교리로 헌금을 받았다면 사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영생교, 다미선교회, 천존회 등 굵직한 사이비종교 교주들부터 군소 단체들의 대표들이 이 두 가지 요인에 해당되어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허황된 교리에 대한 판단이 쉽지는 않지만, 법원의 판결은 거의 일관된다. ▲종말의 날짜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 ▲메시아, 구원자, 재림 예수 등으로 사람을 신격화 ▲인간을 특별한 초능력이 있다고 묘사하는 하는 경우다. 대부분의 사이비종교가 여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정통교회가 정말로 ‘정통’ 신학을 고수한다면 해당될 일이 없다.

 

현재도 사이비를 사기로 고발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 지난 7월 27일, 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하피모)은 하나님의교회 교주 장길자 씨와 실세 김주철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하피모 관계자는 “하나님의교회는 장길자 씨를 하나님이라 하고,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헌금을 받았다. 이런 부류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라며 “다른 사이비 단체 피해자들도 하피모처럼 사이비를 처벌하기 위한 일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존회나 영생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다소 넓게 인정되었다. 분명 종교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처럼 종교는 특수성이 있고, 그에 맞는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구가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가 최대 교세를 자랑하는 한 교단의 총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유사종교 혹은 사이비종교의 법률적 정의를 그 누구도 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 아닐까.

 

다음은 예장통합의 사이비 이단 피해 조사 및 배상 특별법 연구보고서 전문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이비 이단 종교집단들의 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악용하는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들의 불법·탈법행위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건전한 종교 단체가 아니라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집단을 말한다.

2.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종교의 교단 총회가 사이비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부터의 피해 조사 및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포교 실명 의무 등) ① 개인이나 단체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문서나 동영상 기타 매체를 이용하여 모임이나 교육·문화 활동을 기획할 경우에는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종교 소속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적으로 포교활동을 할 경우에도 포교 대상자가 포교하는 자의 종교 소속을 밝히기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종교 소속을 밝혀야 한다.

 

제5조(위장 및 사기 포교 금지) ① 포교하는 자가 자기의 신분이나 종교적 소속을 위장하거나 속이고 포교 대상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4조와 제5조의 ①항을 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종교전향 방해 금지) ① 사이비 이단 종교에 미혹되어 그 집단에 소속되었던 자가 전향하여 그 소속을 탈퇴하거나 바꾸려고 할 때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이비 이단 집단으로부터 전향하려는 자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위협한 자와 이를 교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고소, 고발 및 피해조사) ①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나 그 가족은 피해를 입힌 개인과 단체를 고소(고발)할 수 있다.

② ①항과 관련한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피해배상) ① 사이비 이단 집단에 속아 재산을 헌납한 자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 헌납 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신속하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이비 이단 집단에 의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위반한 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제10조(공공시설의 사용 제한 등) ① 정부나 자치단체는 사이비 이단 종교집단이 공공시설(각종 집회시설이나 공설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믿음 기자 bareunmedia@naver.com

http://www.bami.kr/news/view.html?section=175&category=186&item=&no=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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