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엔 인터넷 게시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 될 경우, 포털 사업자에게 정보 삭제나 게시 중지를 요청해 조치를 취하는 '임시조치'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입증 없이, 신청만으로 임시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단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입증 없이, 신청만으로 임시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단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합리적 비판도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논란
https://www.youtube.com/watch?v=ebCBI3xF0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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