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기독교 언론 월간 '현대종교'에 보도된 기사를 스크랩한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판결 이후 반향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가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전례가 없는 범죄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와 피해자 그리고 만민중앙교회측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사회의 시각_국내 · 외 언론 문제의 심각성 다뤄
2018년 4월. 언론에 보도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의 여신도 성폭행 관련 보도는 사회적인 큰 이슈였다. 언론 보도 후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고, 11월 22일 1심 선고에서 15년형을 받았다. 이씨는 성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교회 헌금 110억 원 횡령 혐의로 10월 1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방송사와 신문사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보도되었는데,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영국의 BBC, CNN, FOX 뉴스와 비영어권 나라 홍콩의 「Standard」, 러시아의「New.am」, 중국 SINA통신 등의 해외 언론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또한 MBC 탐사 보도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올해 1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편>을 방영하기도 했다.2) MBC는 방송을 통해 이씨의 범죄 행위뿐만아니라 만민중앙교회의 비성경적인 행위를 꼬집기도 했다. 2019년 8월 9일은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징역 16년형을 언도 받은 날이다. 이씨의 사건은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고, 각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기자브리핑>에서는 “신도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진행했다.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 따르면 “이재록 목사 사건은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 분류된다. 오랜 기간 정신적 세뇌를 통해 상대가 맹목적으로 자신을 따르게 만든다”며 “실제 이씨는 교회에서 신이나 다름없는 인물로 칭송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유사한 종교계 그루밍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시각_만민중앙교회 상대로 법적 소송 불사
이재록의 범죄 행위가 최초 언론에 보도된 지난 4월부터 신도들은 교회를 이탈하여 이씨와 만민중앙교회의 문제성을 알리는 데 힘을 모았다. 탈만민 관련 SNS를 개설하여 운영했으며, 7월 4일 이재록씨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11월 22일 1심 선고에 맞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록 규탄을 위한 시위를진행했다. 이씨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죄를 일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했다.
만민중앙교회를 나온 이탈자들은 만민중앙교회개혁성도회의대표 김용훈 집사, 개혁성도회의라는 이름으로 “주일개혁예배”를 7월 첫 주부터 일정 장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했다. 만민중앙교회의 잘못된 교리에서 벗어나 올바른 성경관을 정립하며, 이탈자의삶에서 벗어나 정통 교리를 알아가는 교인으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하지만 장소 대관의 어려움, 저조한 참여율 등으로 예배 진행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8월 9일 이씨의 대법원 판결이 난 직후인 17일에는 만민중앙교회 피해자 약 200여 명이 모여 “만민중앙교회 사태로 살펴보는 이단 사상의 실체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피해자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를 통해 이씨의 범죄에 대한 진상 조사와 성도 기만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후 개혁성도회의 측은 만민중앙교회 당회와 비상운영위원회[편집자 주: 당회장 대행 이수진씨의 직무 정지로 인한 공백에 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만민중앙교회 원로회가 만든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답변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상습준강간 등으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은 이재록씨가 성령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씨의 공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의만으로 구원이 완성될 수 없는지에 대해 ▲이씨의 상습준강간 등의 범죄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왜 180억 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는지 또한변론 내역과 변호비용의 증빙자료 공개 ▲성도들을 대거 출교시킨 경위 ▲개혁성도회의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개혁방안에 대한 공식 답변 요구 등이었다.
하지만 만민중앙교회 측은 공문을 통해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개혁성도회의는 향후 만민중앙교회 측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며, 9~10월 중 2차 모임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민중앙교회의 시각_이재록 무죄 주장하며 건재함 과시
만민중앙교회 측은 이재록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9일에 작성된 만민중앙교회 비서실 공문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시작된 재판이, 2019년 8월 9일 대법원의 판결 선고로 일단락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당회장님과 우리 측 변호인단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고, 대법원만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편파적인 방송과 언론사, 고소인들의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진실을 외면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 하지만 우리는 당회장님의 뜻을 좇아 굳은 신앙과 의지로 교회를 지켜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재록의 신앙칼럼이 「동아일보」, 「시사뉴스」, 「중앙일보」 등의 언론사에 정기 게재되고 있으며, 이씨가 쓴 저서 등이 대형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의 부인이 원장으로 있는 만민기도원에서는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당회장님과 교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별 다니엘 철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와 함께 충격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씨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만민중앙교회 측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여름수련회 및 손수건 집회 등을 진행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아픔을 남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은밀한 음모를 행했던 그의 행각은 만천하에 알려졌으며 지탄을 받았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이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교회 분열을 막기 위해 위태로운 방어를 하고 있지만, 교회를 이탈한 신도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으로 교회 유지 기간의 유통기한은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1) 「현대종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1심 선고 후 동향”, 2019년 1월호, 50 참조
2) 「현대종교」, “MBC PD 수첩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편 방영”, 2019년 3월호, 50 참조
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1004&no=1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