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알자] 신천지대책에 있어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능력과 몫 또한 다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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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자] 신천지대책에 있어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능력과 몫 또한 다양할 것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19.10.17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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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대책이 아니라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대책에 있어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능력과 몫 또한 다양할 것

신천지의 거짓 고소고발들을 살펴보면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형사고발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신천지가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각종 이권 쟁탈, 부당하고 불법적인 '산옮기기' 범죄행위를 세상에 알리는 행위에 대해, 이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표현행위가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고발하여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신천지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죄목의 형사고소를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기소처분 받거나 대부분의 경우 '죄가안됨'을 포함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란 고소인(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인 명예라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서 이를 제안하는 범죄입니다. 교주, 신도 그리고 그들의 용역인들을 포함한 신천지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신천지 스스로의 명예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신천지신도 내지 신천지 집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럽지 않은 존재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신도, 신천지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감출 수 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짓말과 속임수의 모략으로 세상을 속이고 기망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 부당의 가치판단에 앞서, 이런 행위들로 인해 스스로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천지신도가 ‘자신이 신천지신도가 아님에도 자신을 신천지라고 지칭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신천지신도 인가 혹은 신천지신도가 아닌가 하는 여부를 떠나, ‘신천지신도라 지칭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절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의 ‘산옮기기’, ‘추수꾼활동’이 드러나 자신들의 은밀한 포교행위, 이권쟁탈행위가 방해받았다며 업무방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신천지의 은밀한 산옮기기, 추수꾼활동 등의 포교행위는 종교의 자유범주를 벗어난 비정상적 범죄행위이고, 산옮기기 이권쟁탈 행위는 타인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또한 이 행위들은 주거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예배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불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익 자체가 법률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적 행위인 것입니다. 업무방해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그 업무행위를 할 자격이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정당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의 모략과 세뇌 포교행위, 이권쟁탈 산옮기기 행위는 그 자체가 불법적 행위이므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업무방해의 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모략, 세뇌 포교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의한 신천지의 모략전도, 복음방과 신학원의 세뇌교육은 종교선택의 자유를 말살하는 기망행위와 강제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결코 이를 인간 자유의지에 의한 종교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관계, 분위기, 기망 등의 정신적 강제상태에서는 결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선택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신도들은 스스로가 종교를 선택하였다고 입으로 말할지라도, 모략과 세뇌에 의해 포교된 신천지신도들에게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 법률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법익을 상대적을 비교하여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 법률판단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법익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폭행 및 집단폭행(상해·감금·협박 포함)
최근에 발생한 신천지의 감금, 협박 사건들은 집단폭행을 동반하고 있고, 신천지의 이러한 기습적 집단폭행(감금, 협박) 행위에 신천지 피해자 내지 신천지 피해대책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오히려 (집단적) 폭력행위를 자행한 신천지신도들이 선량한 신천지 피해자 내지 신천지 피해대책자들을 거짓의 폭행, 상해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기소 혹은 불기소처분되는 것과 관계없이, 신천지 피해자 내지 신천지 피해대책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겨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천지는 폭행 내지 폭행의 고소유발을 위하여, 신천지 피해자 내지 피해대책자들을 자극하거나 감금, 집단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실행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천지의 고소유발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체계적인 신천지 대책, 교육과 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신천지는 ‘스피치 훈련’, ‘빛의 군사훈련’ 등을 통하여 집단적 압박행위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으나, 신천지 대책을 하는 측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신천지 측이 제기하는 명예훼손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에 대한 사실과 주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입수하고,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 폭행 등의 고소고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대책이 선행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리비판 대책에서 실행대책으로 전환 필요
지금까지 신천지대책이 신천지 교리에 대한 대책, 신천지 활동 및 포교방법에 대한 대책, 이만희 육체영생 및 이만희의 주장과 행동에 대한 대책이 주된 것이었고, 그 또한 실행이 없는 비판에만 치우쳐 왔던 것이 한계였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법률 대응을 하여 적극적으로 정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심자들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신천지에 미혹되었던 사람들에게 교리대책뿐만 아니라 심리대책, 법리대책 등을 포함한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생활 안정화에 필요한 교육까지 함께 병행하여 이들로 하여금 다시 사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이란 사회화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과정에서 신천지의 세뇌교육이 있었다면, 사회로 되돌아오는 데에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는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회심자들의 교리적 회심과정은 몇 몇 상담소에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으나 재정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회심상담과정에 심리상담과 법리상담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회심자들이 그들의 삶을 안정화하고 사회로 돌아오며 회심자들이 신천지대책에 다시 기여하여 신천지대책이 선순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소의 소장님들과 사역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전반적인 신천지 피해자 및 대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나타나는 신천지 교리에 대한 지나친 관심, 이 ‘쏠림현상’이 오히려 실행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단계별, 대상별 눈높이 대책 필요
신천지는 단계별 세뇌과정을 갖습니다. 정보수집, 접근, 관계형성, 복음방, 신학원 등의 조직적이고 단계적인 세뇌과정을 통해 교주 이만희의 교리와 명령에 맹신하고 맹종하는 좀비와 같은 존재로 인간을 비인간화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리부터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천지 대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신천지 교리의 맹점을 공격하기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어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 단계별, 대상별 눈 높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단계별, 대상별 눈 높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의 심리상태, 사회적 환경, 구원에 대한 확신 등 세세한 개별적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신천지가 세뇌교육을 단계별 눈높이에 맞춰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대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단계별, 대상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천지 대책에 있어 ① 신천지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천지 피해 가족 ③ 기독교 목회자 ④ 기독교 일반성도 ⑤ 종교적 관점이 아닌 입장에 있는 경찰·검사·판사·관계 공무원·일반 언론인·기업인·변호사 등에게 맞는 단계별 눈높이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가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기독교적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도록, 지금의 획일적 교리비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각각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춘 연구백서· 연구 자료집·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회심교육프로그램들을 교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안내 교육하여왔고, 더 나아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지 못 하고 오해와 반감, 더 나아가 자만에 빠지도록 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신천지 대책의 현주소입니다.

 

신천지대책의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저마다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신 것처럼, 신천지대책에 있어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능력과 몫 또한 다양할 것입니다.

이제 반사회적 반국가적 폭력 범죄집단이 사라지길 바라며, 더 이상 본인과 같은 신천지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신천지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글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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