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전 총리 피격 2년
통일교 헌금을 둘러싼 일본의 상황
현대종교 | 탁지웅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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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8일,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지원 연설을 하던 아베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피의자 야마가미 테츠야(山上徹也, 43세)가 살인과 총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24년 7월 8일, 사건 현장에는 자민당이 준비한 헌화대가 설치됐다.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방문해 헌화했고 사건이 일어난 오전 11시 30분경 방문자들은 묵도로 추모했다.
NHK는 아베 전 총리 피격 2년을 맞이해 7월 8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헌금을 바치는 신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어 12일 “통일교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대해 일본 대법원이 무효라고 처음 판결한 내용을 내보냈다. 이번 호에서는 NHK의 보도를 인용해 현재 통일교를 둘러싼 상황을 전하고자 한다.
한국 통일교에 바치는 헌금 합계가 한 달에 1억 엔 초과
현재 일본에서는 통일교의 해산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자 구제에 대비해야 할 재산을 해외나 다른 단체로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에서는 국가 등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한 종교법인의 자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있다.
통일교 교회개혁추진본부 본부장 테시가와라 히데유키(勅使河原)씨는 “특례법에 따라 3개월에 한 번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입장”이라며 “우려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 이전 등은 지금까지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신도가 개인적으로 한국에 입국, 교단 시설 등에 직접 헌금을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금액도 한 달에 약 1억 엔을 넘는다. NHK 취재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 선조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심령(中心霊)’이라는 악령을 없애기 위한 명목으로 헌금을 거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테시가와라 히데유키씨는 이와 같은 일이 일본에서도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한국에서는 기도를 매우 중시하고, 중심령은 부차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본에서는 병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치부하면 위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를 통해 주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금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무효라고 처음 판결한 대법원
통일교 탈퇴 신도 혹은 가족이 헌금 반환을 요구한 것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다. 대법원은 7월 11일 고령의 탈퇴 신도가 쓴 ‘교단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작성한 각서에 대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헌금을 권유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교단의 책임에 대해서 도쿄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다.
원고는 나가노현에 살고 있던 탈퇴 신도 어머니가 통일교의 불법 권유로 고액의 헌금을 했다면서 어머니와 함께, 통일교와 신도에게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어머니가 86세이던 2015년에 각서를 썼고, 관련 동영상도 존재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중 원고 어머니는 사망했고 딸이 상고했다.
대법원의 의견은 달랐다. 대법원 제1소법정 재판장 사카이 토오루(堺徹)는 “어머니는 반년 후 치매로 진단받아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고 신도들은 각서 체결을 시종 주도하는 한편 판단이 어려운 어머니의 상태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큰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결했다. 또한 헌금액이 1억 엔을 넘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어머니 생활에 무시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금의 권유가 불법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속성이나 가정 환경, 교단과의 관계성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도쿄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통일교의 헌금을 둘러싼 재판에서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었다. NHK는 비슷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금 권유와 불법 여부 판단할 기준 첫 제시
판결에서 종교 단체나 신도의 헌금 권유에 대한 불법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대법원은 ▲헌금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지장이 생기는 사정이 있었는지 ▲헌금에 의해 기부한 사람이나 가족의 생활 유지에 지장이 생기는지 등을 고려하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권유 방법이나 말 ▲기부한 사람의 속성, 가정 환경, 입신할 때의 인사, 종교 단체와의 관계성 ▲헌금 경위와 목적 그리고 금액 ▲본인이나 배우자의 자산, 생활의 상황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원고, “이제야 정상적인 판결…다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
판결 후, 원고와 변호인단은 도내에서 회견을 열었다. 원고는 “대법원이 각서에 대해 무효라고 명확하게 인정해 주었다”며 “이제야 정상적인 판결이 나와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이 다른 피해자 구제에 도움 된 다고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기무라 소우木村壮 변호사는 “통일교 등 큰 종교단체와 강한 심리적 영향을 받은 신도 사이에 만들어진 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큰 지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인단, “각서 때문에 구제 포기한 사람 상담”
전국통일교피해대책변호단에 따르면 7월 5일까지 735건의 피해상담 가운데 통일교로부터 각서나 합의서를 강요받아 썼다는 내용이 12건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액 헌금, 친족이 통일교를 반대하고 있는 경우였다. 그리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일부 환불받아 더 이상의 환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있었다.
변호단장을 맡은 무라코시 스스무(村越進) 변호사는 7월 11일 회견에서 “각서 때문에 피해 호소조차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사람들은 변호인단과 상담해 주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통일교, “재판에서 주장의 정확도 강조할 것”
대법원 판결에 대해 통일교 측은 “지금까지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내린 판결이 뒤집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주장이 틀리지 않음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법률상 합리성보다 실질적인 상황 판단한 타당한 판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홋카이도대학의 종교사회학자 사쿠라이 요시히데(櫻井義秀) 교수는 “법률상 형식적인 합리성보다 피해자가 권유받아 헌금할 수밖에 없었다는 실질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판결의 영향에 대해서 “각서는 교단 내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많이 있으며 각서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재판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헌금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헌금을 하기 시작한 후 생활이 힘들어진 사람도 있다”며 “종교 단체 헌금은 자유로운 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준은 사회 상식 범위 내에서 종교적인 행위로서 타당한지를 고려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평했다.
한편 8월 20일 통일교 전 간부의 참회록이 발매되었다. 이 책에는 통일교 측의 고액 헌금 요구와 자민당과의 관계 등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일교는 7월 말경 “내용은 사실에 반한다”며 출판사인 광문사(光文社)에게 금지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송부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교 오오에 마스오(大江益夫) 전 홍보부장 참회록-인생을 건 참회』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 책의 저자는 전 「아사히신문」 기자 히다 츠요시(樋田毅)씨다.
오오에씨가 인생을 건 참회로서 통일교의 내정을 고발하는 가운데 8월 7일 여러 언론은 관계자의 말을 빌려 통일교가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다고 보도했다.
통일교에 의하면 오오에씨로부터 원고가 송부되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오오에씨는 7월 13일 자로 교단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교단은 출판 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오에씨는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저는 영혼의 불멸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이 세상에 진실을 남기고 싶습니다”
출처 : 현대종교 ( http://www.hdjk.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1002&item=&no=2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