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알자] 신천지 예배처소 집합금지명령해제, 과천 시민들 연대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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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자] 신천지 예배처소 집합금지명령해제, 과천 시민들 연대진정서
  • 김원식 리포터
  • 승인 2022.05.0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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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자] 신천지 예배처소 집합금지명령해제, 과천 시민들 연대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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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의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시작으로 경기 과천 신천지과천교회(본부)의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되었다. 이는 다시 이마트 건축물 9, 10층에 신천시 집회가 열린다는 의미가 된다.

이번 집합금지명령해제는 지난 4월 18일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조치 해제에 따른 것이다.

 

신천지 총회본부는 지난달 19일 과천시보건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해제를 요청하였고, 과천시보건소는 과천시 별양동 소재 이마트건물 9, 10층에 대한 행정명령을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신천지가 다시 예배행위를 할 것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다. 시민들은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이하 과천시민연대)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의 모임을 시작했다.

 

5월 4일 오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은 과천시민연대 이름으로, 과천시청 시장 직무 대행인 부시장을 방문하여 진정서면을 전달하며서, '건축법'과 '과천시건축조례'에 따라 신천지의 예배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및 용도변경불허를 요청하였다.

과천시 부시장(공정식, 시장대행)에게 신천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충분히 전달하며 그 뜻을 담아 과천시민연대는 신천지과천교회 예배행위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연대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입장을 다시 수렴하여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민연대는 신천지가 다시 과천 이마트 9, 10층에서 예배를 보게 되면, 과천중심지역에 교통문제, 주차문제, 편의시설이용의 불편 등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여러가지 위험  그리고 시민들이 그동안 애써 가꿔온 과천시에 대한 이미지 훼손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과천시민연대는 현재 상황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연대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입장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으로 과천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신천지가 소유하고 있는 과천이마트 9층은 집회문화시설, 10층은 체육시설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예배를 드리면 건축법 위반이고,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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