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정치집단 역시 그 안에는 사기꾼들이 존재한다.
집단은 그 집단의 구성원들의 성향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대표자이던 대표적인 인물이던 그 집단의 특성은 그 집단 구성원의 주도적 인물들이 중요하다.
[평화나무] '신계용 지지 성명' 현수막 들고 나선 신천지 퇴출 시민단체
2020.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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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권지연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신계용 미래통합당 과천·의왕시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신천지 과천 퇴출 시민운동본부(장병천 대표)’가 신계용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된 단체라는 의심을 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천시민 유 모 씨는 14일 의왕시청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신계용 후보 지지를 호소한 ‘신천지 과천 퇴출 시민운동본부(장병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천시 선관위에 신고했다.
유 씨는 이날 평화나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현수막을 걸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단체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된 단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선관위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과천시 선관위가 처음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하더니, 몇 시간 만에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해석을 내렸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신계용 지지 성명 현수막 들고 나선 신생 신천지 퇴출 단체
앞서 ‘신천지 과천 퇴출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의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신계용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이날 ‘신천지 과천 퇴출 시민운동본부 신계용 지지성명’이라고 적인 현수막을 들기도 했다.
이 내용은 ‘이슈게이트’라는 이름의 인터넷 언론사에서 기사화됐다. 이슈게이트는 <통합당 신계용 “신천지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선관위 신고 조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신계용 미래통합당 의왕과천 후보의 기자회견 소식과 신천지 과천 퇴출 시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소식을 묶어서 보도했다.
기사에는 “신천지 과천 퇴출 시민운동본부 측은 자신들이 영락교회 퇴임장로, 과천교회 집사 등 다양한 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밝혔다”며 해당 단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유 모 씨는 “나는 과천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신천지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시민”이라며 “해당 단체는 지금까지 본 적도 들어본 적이 없다. 시민단체 대표에게 물어보니 앞으로 열심히 할 단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신천지 유착 의혹으로 곤혹을 겪었을 신계용 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공동대표 김철원 외 5명)도 이날 오후 6시 과천타워 1층 한 카페에서 “갑자기 등장한 신천지 퇴치 시민단체의 목적은 신천지 퇴치보다 정치적 지지 활동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범시민연대는 2007년부터 과천지역에서 신천지 퇴출 활동을 하며 과천시 중앙동에 소재한 신천지 건축허가에 반대해 왔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6일부터 20일까지 과천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퇴출 및 신천지시설 영구폐쇄 청원 서명’ 작업을 진행해 1만3천명 이상의 온라인 서명 청원을 과천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과천범시민연대는 “(우리 단체는) 그동안 정치적인 입장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신천지의 퇴출에 14년에서 15년 동안 앞장서온 과천의 유일한 단체”라며 “그런데 오늘 ‘신천지 퇴출 과천시민 운동본부’라는 지금껏 본적 없는 단체가 나타나 ‘신계용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본 단체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해 온 것처럼 지역 주민들에게 오해를 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 소지 따져봐야
"신계용 후보 지지 아닌, 신천지 퇴출 의지 지지한 것" 주장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등이 위배 될 소지가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르면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 시설물 등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2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1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도는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그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또는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신천지 퇴출 과천시민운동본부’ 장병천 대표는 ’공직선거법을 살펴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아보았느냐‘는 평화나무의 질문에 “나는 신계용 후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신계용 후보의 신천지 퇴출에 대한 의지를 지지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감염병 예방에 의한 시설 폐쇄 이상의 것을 내지 못했다”면서 “신계용 후보 역시 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으나, 내가 대화해보니 신천지 퇴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 그래서 그 의지를 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이 단체는 4월 초 설립됐다. 장 대표는 “이제 깃발을 꽂은 것이니, 아직은 회원이 몇 명 안된다”며 “그러나 계속 회원 숫자를 늘리고 활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정치단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나, 앞으로의 활동을 보면 알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나는 집회를 통해 행동하는 성향이다. 오래된 신천지 단체들의 활동에 한계를 느꼈고, 행동으로 신천지를 지적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단체 설립의 이유를 들기도 했다.
그는 “신천지 퇴출을 위해서는 신천지의 집단성과 폐쇄성, 반인권적 행태 등에 문제 제기하고, 포교를 할 때도 신천지임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천지 퇴출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기존 신천지대책 단체들에서 이미 해 온 활동들이다.
신천지 유착 의혹 해명에 힘 실어줄 단체 필요했나?
앞서 언급한 대로 ‘신천지 과천 퇴출 시민운동본부’가 4.15총선을 앞두고 최근 설립된 단체이며 활동 초기부터 특정 정치인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점은 단체의 순수성에 의심을 키우는 지점이다.
또 신계용 후보자의 신천지 유착 의혹에 대한 해명과 신천지 퇴출 과천시민운동본부의 신계용 후보지지 성명 기자회견 내용이 담긴 이슈게이트의 기사 <통합당 신계용 "신천지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선관위 신고 조치">는 평화나무 확인결과 신계용 후보 측에서 낸 보도자료 기사였다.
인터넷 언론사 이슈게이트 대표는 평화나무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요청하자 “해당 기사는 신계용 후보측에서 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올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시민운동본부 장 대표는 "나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에서 언급된 시민운동본부의 신계용 후보 지지 기자회견 내용도 신계용 후보측에서 작성했다는 얘기가 된다.
신계용 후보는 2016년 과천시와 신천지 등 단체 등과의 유착 관계를 밝혀달라는 취지로 광화문 광장에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소속 활동가 엄승욱 씨를 고소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과천시에 문제를 제기한 현수막에 신계용 씨 개인이 고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신천지와 유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신 후보는 4.15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를 의식하고 해명코자 애쓴 것이 사실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신계용 씨 측에서 냈다는 보도자료 기사의 내용은 시민단체를 급조해 정치적 목적에 활용했거나, 신계용 후보의 신천지 유착 의혹 해소에 힘을 실어줄 단체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신계용 후보 측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장 대표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토하는 사람이다. 보수 우파로서 문재인을 때려잡자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