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유사 혹은 사이비를 결정할 "주체"가 없습니다.
본 영상은 바른미디어가 제작, 배포한 영상입니다.
유사 혹은 사이비를 결정할 "주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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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종교(유사종교) 특별법을 만들자고? "예장통합의 허술한 보고서"
https://www.youtube.com/watch?v=JbAoZmVRp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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